취득세 계산기 2026
주택 취득가액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비조정지역·유상취득 기본 조건 계산 — 조정대상지역·감면 등 상세 조건은 아래 안내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실제 거래가액(매매가)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 5억 = 50000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주택 수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주의 참고).
⚠️ 1주택 일반 취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8%·12%)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주택 수 판정·일시적 2주택·생애최초 감면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고 지방교육세·농특세도 가산될 수 있어, 중과 대상은 위택스(wetax.go.kr) 미리계산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작성 시점 지방세법 기준 일반 정보이며 신고·납부의 근거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해당 시)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신고·납부는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합니다.
1.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율 (1주택 일반)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0%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누진 = (가액[억]×2/3 − 3)% |
| 9억원 초과 | 3.0% |
6~9억 구간은 한 단계로 점프하지 않고 가액에 비례해 1%에서 3%로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예: 7.5억원이면 (7.5×2/3 − 3) = 2.0%입니다.
2. 함께 붙는 세금
| 세목 | 계산 |
|---|---|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2) × 20% ≈ 취득세의 10%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 시 과세표준 × 0.2% (85㎡ 이하 면제) |
3. 계산 예시
| 조건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5억 · 1주택 · 85㎡ 이하 | 500만 | 50만 | 0 | 550만 |
| 7.5억 · 1주택 · 85㎡ 초과 | 1,500만 | 150만 | 150만 | 1,800만 |
4. 다주택 중과 (개략)
조정대상지역 2주택·다주택·법인은 8% 또는 12%로 중과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일시적 2주택·생애최초 취득 감면 등 예외가 많아 본 계산기로는 개략치만 제공합니다. 중과 대상은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확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제 매매 거래가액(과세표준)으로 넣습니다. 시가표준액이 더 높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매매가 기준입니다.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85㎡(약 25.7평) 기준입니다.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붙고, 이하면 면제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엔 미반영이니 위택스·관할 시군구에서 감면 적용 후 금액을 확인하세요.
취득일(보통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곳 (공식)
- 위택스(wetax.go.kr) — 취득세 미리계산·신고·납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매매 시 세금
- 지방세법 제111·112조 — 주택 취득세율·세율의 특례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감면·중과 개별 확인
기준 시점: 2026년 · 최종 검증 2026-06-29 (위택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지방세법).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이용 시점에 위택스에서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