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2026
주택 공시가격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재산세(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자동 반영 — 7월·9월에 절반씩 내는 금액까지 보여드립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 5억 = 50000
1세대 1주택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이 적용되고, 공시가격 9억 이하면 특례세율(0.05%p 인하)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주택에 부과됩니다. 시 지역 아파트·주택 대부분은 부과 대상이고, 읍·면 등 비도시지역은 제외입니다.
⚠️ 표준세율·기본 조건 기준 예상치입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별도로 병기되고(본 계산기 미포함 — 주택 공시가격만으로 건축물분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어 제외), 과세표준상한제(전년 대비 과세표준 상승 제한)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는 실제 세액이 계산 결과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탄력세율)할 수도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작성 시점 지방세법 기준 일반 정보이며 신고·납부의 근거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주택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을 먼저 구하고,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함께 고지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이날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 구분 | 공시가격 | 비율 |
|---|---|---|
| 1세대 1주택 | 3억원 이하 | 43% |
|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 |
| 6억원 초과 | 45% | |
| 2주택 이상·그 외 | 전 구간 | 60% |
1세대 1주택 인하 비율은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45%). 9억원 기준은 아래 특례 세율에만 붙는 조건이라, 두 기준을 혼동한 계산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2. 세율 (과세표준 기준 누진)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
|---|---|---|
| 6천만원 이하 | 0.10% | 0.05% |
| 6천만 초과 ~ 1.5억 이하 | 0.15% − 3만원 | 0.10% − 3만원 |
| 1.5억 초과 ~ 3억 이하 | 0.25% − 18만원 | 0.20%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0% − 63만원 | 0.35% − 63만원 |
표의 «−금액»은 누진공제입니다. 예: 과세표준 1.76억원(공시 4억 1주택)이면 1.76억 × 0.2% − 18만 = 17만2천원. 특례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한시 특례로 2026년분까지 적용이 확정돼 있고, 이후는 연장 입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계산 예시 (도시지역·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연간 합계 |
|---|---|---|---|---|---|
| 3억 | 1.29억 (43%) | 99,000 | 180,600 | 19,800 | 299,400원 |
| 5억 | 2.20억 (44%) | 260,000 | 308,000 | 52,000 | 620,000원 |
| 8억 | 3.60억 (45%) | 630,000 | 504,000 | 126,000 | 1,260,000원 |
공시 4억 1주택의 본세 17만2천원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공식 예시와 같은 산식입니다. 이 금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세액 20만원 이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 일괄 고지).
4. 자주 틀리는 두 가지 (오해 교정)
① «세부담상한 105~130%»는 폐지된 제도입니다. 주택 세부담상한은 2024년부터 삭제되고 과세표준상한제(과세표준 상승을 연 5% 이내로 제한)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옛 상한표를 안내하는 자료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② 공시가격 9억 초과 1주택도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적용됩니다. 9억 기준은 특례세율에만 붙는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입니다. 매년 4월 말 확정 공시됩니다.
아니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전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2일 이후 취득했다면 올해분은 파는 사람 부담입니다.
아니요. 재산세는 주택별 과세라 총액은 단독명의와 같고, 지분 비율대로 나뉘어 고지될 뿐입니다(인별 합산·공제 구조인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점).
고지서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별도 세목으로 함께 나오고, 공시가격 급등 시 과세표준상한제로 세액이 낮아질 수 있으며, 지자체 탄력세율·감면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위택스·이택스·시군구청)를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곳 (공식)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우리집 공시가격 조회
- 위택스(wetax.go.kr) — 재산세 고지 확인·납부 (서울은 이택스)
- 지방세법 제110~113조·제111조의2 — 과세표준·세율·특례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감면·도시지역분·개별 확인
기준 시점: 2026년 · 최종 검증 2026-07-10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2026-05-29 개정 공정시장가액비율, 행정안전부 발표 교차확인). 세율·비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이용 시점에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