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를 넣으면 202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12억 공제·세액공제·재산세 중복공제 개략 반영 — 다주택 중과세율까지 한 번에 보여드립니다.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시세 아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예: 15억 = 150000
1세대 1주택은 공제가 12억원으로 크고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초과 구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자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 단독소유·기본 조건 기준 예상치입니다. 재산세 중복공제는 공시가격 합계를 하나로 입력받아 계산한 개략치로, 주택별 공시가격 구성·재산세 특례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150%)은 전년도 세액이 필요해 미반영이며, 급등한 해에는 실제 세액이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상속·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 기준 60%로 계산했습니다(80% 인상안은 보도 단계이며 확정된 바 없음). 본 계산기는 작성 시점 종합부동산세법 기준 일반 정보이며 신고·납부의 근거가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간이세액계산·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해 매기는 국세입니다. 순서는 ①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 → ③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 ④ 재산세 중복분 공제 → ⑤ (1주택) 세액공제 → ⑥ 세부담상한 → ⑦ 농어촌특별세 부가 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고지·납부는 12월입니다.
1. 기본공제 (2026년)
| 구분 | 기본공제 |
|---|---|
|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 12억원 |
|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개인 (2주택 이상 등) | 9억원 |
즉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그 외에는 9억원 초과분부터 종부세 대상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원씩(합계 18억)을 공제하거나,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 12억 공제 +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60%. 이 60%는 종부세용 비율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세대 1주택 특례 43~45%)과 다른 값입니다. 종부세 계산에는 무조건 60%를 씁니다. 참고로 이 60%는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값이라, 인상되면 세액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3. 세율 (과세표준 기준 누진)
| 과세표준 | 일반 (2주택 이하) | 중과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 초과 ~ 6억 | 0.7% − 60만 | 0.7% − 60만 |
| 6억 초과 ~ 12억 | 1.0% − 240만 | 1.0% − 240만 |
| 12억 초과 ~ 25억 | 1.3% − 600만 | 2.0% − 1,440만 |
| 25억 초과 ~ 50억 | 1.5% − 1,100만 | 3.0% − 3,940만 |
| 50억 초과 ~ 94억 | 2.0% − 3,600만 | 4.0% − 8,940만 |
| 94억원 초과 | 2.7% − 1억180만 | 5.0% − 1억8,340만 |
«−금액»은 누진공제입니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완전히 같고(0.5·0.7·1.0%), 12억을 넘는 구간부터 갈립니다. 그래서 "3주택인데 중과가 왜 없냐"는 경우는 대개 과세표준이 12억 이하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4. 재산세 중복공제 (이중과세 조정)
같은 주택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겹쳐 부과되므로, 종부세 과세표준에 이미 매겨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 합계를 하나로 받아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0.4%) 로 개략 계산합니다(1세대 1주택은 45%, 그 외 60%). 이 단계를 생략하면 종부세가 실제보다 크게 표시되니 주의하세요.
5.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최대 80%)
| 고령자 공제 |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 | 공제율 |
|---|---|---|---|
| 60세 이상 | 20% | 5년 이상 | 20% |
| 65세 이상 | 30% | 10년 이상 | 40% |
|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두 공제는 합산하되 합계 80%가 한도입니다. 예: 70세(40%) + 15년 보유(50%) = 90%가 아니라 80%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되고, 재산세 공제를 뺀 뒤의 산출세액에 곱합니다.
6. 자주 틀리는 것 (오해 교정)
① 다주택 세부담상한 300%는 폐지됐습니다. 2023년부터 주택 수와 무관하게 150% 단일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도 없어졌습니다. ② 상속·지분·지방 저가주택은 "세금 면제"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모든 상속·지분주택이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지분율·공시가격 요건이 있습니다),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한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그대로 포함돼 종부세가 나옵니다. ③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시행령 기준 60%입니다. 80% 상향은 아직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며 매년 4월 말 확정됩니다.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 입력하세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공시가 18억 이하이고 고령·장기보유가 아니면 각자 9억씩 18억 공제(공동명의)가 유리하고, 고령·장기보유라면 1주택 특례(12억 + 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어느 쪽이 이득"은 오해입니다.
겹치는 부분은 재산세 중복공제로 종부세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재산세를 공제한 뒤 금액이 고지됩니다. 이 계산기도 그 공제를 반영합니다(개략치).
세부담상한(150%)·주택별 공시가격 구성에 따른 재산세 공제 차이·부부 공동명의·각종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예상치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또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곳 (공식)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우리집 공시가격 조회
- 홈택스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 공식 모의계산(정확한 예상세액)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 공제·세율·세부담상한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 기본공제·세율·재산세 공제(시행령 제4조의2)
기준 시점: 2026년 · 최종 검증 2026-07-14 (종합부동산세법 제8·9조,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2,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세율표 교차확인, 재산세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은 시행령으로 매년 정해지며 인상될 수 있으니 이용 시점에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