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를 넣으면 202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12억 공제·세액공제·재산세 중복공제 개략 반영 — 다주택 중과세율까지 한 번에 보여드립니다.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시세 아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예: 15억 = 150000

1세대 1주택은 공제가 12억원으로 크고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초과 구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자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연령 (고령자 공제)
보유기간 (장기보유 공제)

⚠️ 단독소유·기본 조건 기준 예상치입니다. 재산세 중복공제는 공시가격 합계를 하나로 입력받아 계산한 개략치로, 주택별 공시가격 구성·재산세 특례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150%)은 전년도 세액이 필요해 미반영이며, 급등한 해에는 실제 세액이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상속·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 기준 60%로 계산했습니다(80% 인상안은 보도 단계이며 확정된 바 없음). 본 계산기는 작성 시점 종합부동산세법 기준 일반 정보이며 신고·납부의 근거가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간이세액계산·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 핵심 요약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12억/9억) × 60% · 세율 일반 0.5~2.7% / 3주택↑ 중과 0.5~5.0% · 재산세 중복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일부 차감 · 1주택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농어촌특별세 20% 추가 · 12월 1~15일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해 매기는 국세입니다. 순서는 ①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 → ③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 ④ 재산세 중복분 공제 → ⑤ (1주택) 세액공제 → ⑥ 세부담상한 → ⑦ 농어촌특별세 부가 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고지·납부는 12월입니다.

1. 기본공제 (2026년)

구분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12억원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개인 (2주택 이상 등)9억원

즉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그 외에는 9억원 초과분부터 종부세 대상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원씩(합계 18억)을 공제하거나,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 12억 공제 +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60%. 이 60%는 종부세용 비율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세대 1주택 특례 43~45%)과 다른 값입니다. 종부세 계산에는 무조건 60%를 씁니다. 참고로 이 60%는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값이라, 인상되면 세액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3. 세율 (과세표준 기준 누진)

과세표준일반 (2주택 이하)중과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 초과 ~ 6억0.7% − 60만0.7% − 60만
6억 초과 ~ 12억1.0% − 240만1.0% − 240만
12억 초과 ~ 25억1.3% − 600만2.0% − 1,440만
25억 초과 ~ 50억1.5% − 1,100만3.0% − 3,940만
50억 초과 ~ 94억2.0% − 3,600만4.0% − 8,940만
94억원 초과2.7% − 1억180만5.0% − 1억8,340만

«−금액»은 누진공제입니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완전히 같고(0.5·0.7·1.0%), 12억을 넘는 구간부터 갈립니다. 그래서 "3주택인데 중과가 왜 없냐"는 경우는 대개 과세표준이 12억 이하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4. 재산세 중복공제 (이중과세 조정)

같은 주택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겹쳐 부과되므로, 종부세 과세표준에 이미 매겨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 합계를 하나로 받아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0.4%) 로 개략 계산합니다(1세대 1주택은 45%, 그 외 60%). 이 단계를 생략하면 종부세가 실제보다 크게 표시되니 주의하세요.

5.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최대 80%)

고령자 공제공제율장기보유 공제공제율
60세 이상20%5년 이상20%
65세 이상30%10년 이상40%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두 공제는 합산하되 합계 80%가 한도입니다. 예: 70세(40%) + 15년 보유(50%) = 90%가 아니라 80%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되고, 재산세 공제를 뺀 뒤의 산출세액에 곱합니다.

6. 자주 틀리는 것 (오해 교정)

① 다주택 세부담상한 300%는 폐지됐습니다. 2023년부터 주택 수와 무관하게 150% 단일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도 없어졌습니다. ② 상속·지분·지방 저가주택은 "세금 면제"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모든 상속·지분주택이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지분율·공시가격 요건이 있습니다),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한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그대로 포함돼 종부세가 나옵니다. ③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시행령 기준 60%입니다. 80% 상향은 아직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며 매년 4월 말 확정됩니다.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 입력하세요.
Q.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공시가 18억 이하이고 고령·장기보유가 아니면 각자 9억씩 18억 공제(공동명의)가 유리하고, 고령·장기보유라면 1주택 특례(12억 + 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어느 쪽이 이득"은 오해입니다.
Q.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를 또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겹치는 부분은 재산세 중복공제로 종부세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재산세를 공제한 뒤 금액이 고지됩니다. 이 계산기도 그 공제를 반영합니다(개략치).
Q.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다른데요?
세부담상한(150%)·주택별 공시가격 구성에 따른 재산세 공제 차이·부부 공동명의·각종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예상치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또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곳 (공식)

기준 시점: 2026년 · 최종 검증 2026-07-14 (종합부동산세법 제8·9조,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2,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세율표 교차확인, 재산세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은 시행령으로 매년 정해지며 인상될 수 있으니 이용 시점에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