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2026

증여받은 금액증여자와의 관계를 넣으면 2026년 기준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관계별 공제·10~50% 세율·혼인출산 1억 공제·세대생략 할증·신고세액공제 3% 반영 — 관계에 따라 공제와 할증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입니다. 예: 3억 = 30000. (10년 내 이미 받은 사전증여는 아래 주의 참고)

누구로부터 받는지에 따라 10년간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관계별 공제는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 기본 조건 기준 예상치입니다.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인 수증자기한 내 자진신고(3% 세액공제)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세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한도라, 같은 관계(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미 받은 증여가 있으면 공제 한도가 줄고 사전증여가 합산과세되어 세액이 커집니다(이 계산기는 이번 1건·공제 미사용 가정으로 계산).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의 시가 평가, 부담부증여(채무 인수분),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특례세율,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부모(중간 세대) 사망으로 인한 대습증여 등 법정 제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관계·혼인출산·세대생략 요건은 자동 판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고른 값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작성 시점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 일반 정보이며 신고·납부의 근거가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 핵심 요약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관계별, 10년 합산) · 세율 10~50% 5단계(누진공제 차감) · 직계존속 혼인·출산 +1억(일반공제와 별도, 최대 1.5억) · 세대생략 30% 할증(미성년+20억 초과 40%) · 자진신고 3% 세액공제 · 신고기한 3개월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에서 시작합니다. 과세표준에 10~50% 5단계 세율을 매겨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대를 건너뛴 증여면 할증을 더한 뒤,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납부세액이 됩니다. 소득세·양도세와 달리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증여세는 국세).

1.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 10년 합산)

누구로부터 받느냐에 따라 10년간 합산으로 공제됩니다. 아래 한도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증여자 관계10년 합산 공제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년 (부모·조부모 → 성인)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2,000만원
직계비속 (자녀·손자 → 부모·조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원
그 외 타인없음

10년 합산이 핵심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5년 전 3,000만원을 받아 공제받았다면, 지금 남은 공제 한도는 2,000만원뿐입니다. 또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내 1,000만원 이상 받은 사전증여는 이번 증여에 합산해 과세합니다 — 아버지에게 받고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받으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2. 증여세 세율 (10~50% 5단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 5억20%1,000만
5억 ~ 10억30%6,000만
10억 ~ 30억40%1억 6,000만
30억 초과50%4억 6,000만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 부모에게 3억을 받은 성년 자녀 → 3억 − 5,000만(공제) = 과세표준 2.5억 → 2.5억 × 20% − 1,000만 = 4,000만원. 자진신고하면 3%(120만원)를 빼 3,880만원을 냅니다.

3.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①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 또는 ②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반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과 별도이므로,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혼인 때 1억을 다 쓰면 출산 때는 추가 공제 없음).

4. 세대생략 할증 · 신고세액공제

세대생략 할증(제57조):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신고세액공제(제69조): 신고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의 3%를 깎아줍니다. 과거 10%→7%→5%로 줄다 현재 3%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5. 자주 틀리는 것 (오해 교정)

① "2026년 증여세율이 내렸다 / 자녀공제 5억"은 사실이 아닙니다 — 2024년 세율 인하·공제 상향 개편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세율은 종전 10~50% 그대로이고, '자녀공제 5억'은 상속세 항목이라 증여세와 무관합니다. ② 공제는 "매번"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한도입니다 — 성년 자녀 5,000만원은 10년 합산입니다. ③ 혼인공제는 일반공제와 별도로 더해집니다 — 5,000만 + 1억 = 최대 1.5억. ④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 취득세(무상취득)가 별도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예: 3월 15일 증여 → 6월 30일까지. 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습니다.
Q.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주식을 받았는데요?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은 매매사례가·감정가·기준시가 순으로,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이 계산기는 평가된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이라 평가 자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냅니다.
Q. 10년 안에 이미 증여받은 적이 있으면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한도라 이미 쓴 만큼 줄어듭니다. 또 동일인(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내 1,000만원 이상 받은 사전증여는 이번 증여에 합산해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번 1건·공제 미사용을 가정하므로, 사전증여가 있으면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Q.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른데요?
사전증여 합산·부담부증여(채무 인수)·창업자금 등 증여특례세율·재산 평가차이는 반영되지 않은 예상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곳 (공식)

기준 시점: 2026년 · 최종 검증 2026-07-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53의2·56·57·68·6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세율·할증·신고세액공제 =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2024년 세율 인하·공제 상향 개편안 부결 = 국회 본회의 표결 교차확인). 세율·공제·요건은 개정으로 바뀌니 이용 시점에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