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
금액을 넣으면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공급가액 역산 · 일반과세 매출−매입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 가지 방식 중 골라서 계산하세요.
원하는 계산을 고르면 입력 항목이 바뀝니다.
부가세가 붙기 전 금액입니다. 예: 100만원 = 100.
과세기간 동안 판 금액(부가세 제외)입니다. 예: 5,000만원 = 5000.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경비(부가세 제외)입니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예: 3,000만원 = 3000.
이미 간이과세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총 매출(부가세 포함)입니다. 보통 1년치이며, 개업·폐업 등으로 기간이 짧으면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넣습니다. 4,800만 미만이면 그 기간 납부세액이 면제됩니다. 예: 6,000만원 = 6000.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달라집니다(2021.7.1 이후 기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입니다. 이 금액의 0.5%가 공제됩니다. 없으면 0. 예: 2,000만원 = 2000.
⚠️ 개략 예상치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과세 재화·용역 기준)이며, 이 계산기는 다음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공제, 예정고지·예정신고 기납부세액, 가산세, 면세 재화·용역, 영세율(수출 등 0%). 일반과세자 계산은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 가능하다고 가정하며, 접대비 관련 매입·비영업용 승용차 등 불공제 매입세액은 빼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커도 환급되지 않습니다(0 처리). 간이과세자 계산은 이미 간이과세자로 확정된 단일 업종을 가정합니다 — 겸업(둘 이상 업종은 업종별로 각 부가가치율 적용)·간이과세 배제 업종·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4,800만원 간이 기준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 판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납부면제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기준인데 이 계산기는 하나의 공급대가 입력값으로 함께 표시하므로 과세유형 판정은 참고용입니다. 업종·과세유형·면세 여부는 자동 판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고른 값으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작성 시점 부가가치세법 기준 일반 정보이며 신고·납부의 근거가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받은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매입세액을 빼고 그 차액을 냅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는 매출−매입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1년에 한 번(간이)·두 번(일반) 신고합니다.
1. 간편 계산 — 부가세 포함·별도 나누기
견적서·영수증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계산입니다. 부가세 별도면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값이 합계이고, 부가세 포함(합계)이면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합니다.
합계 =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 합계 ÷ 1.1 ·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예: 합계 110만원 → 공급가액 100만원(110만 ÷ 1.1), 부가세 10만원.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합계 110만원.
2.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 공급가액 × 10% − 매입 공급가액 × 10%
예: 과세기간 매출 공급가액 5,000만원,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 3,000만원 → 매출세액 500만 − 매입세액 300만 = 납부세액 200만원.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초기 투자·설비 구입 등) 매입세액이 더 커져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됩니다.
3. 간이과세자 —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매출−매입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정합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영상 촬영 등) | 30% |
| 금융·보험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영상 촬영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간이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공급대가) × 0.5%
예: 음식점(15%) 공급대가 6,000만원,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 2,000만원 → 6,000만 × 15% × 10% = 90만, 매입세액공제 2,000만 × 0.5% = 10만 → 납부세액 80만원. 공제가 산출세액보다 커도 환급은 없습니다(0으로 처리).
이 표는 이미 간이과세자로 판정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입니다. 업종이 표에 있다고 해서 곧 간이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제조업·전문서비스업 등 일부는 세부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 둘 이상 업종을 겸하면 업종별 공급대가에 각각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단일 업종 기준 예상치입니다.
4. 간이과세 기준·납부면제 (2026년)
간이과세 적용: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2024년 7월 8,000만 → 1억 400만으로 상향). 단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그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예: 2025년 매출이 넘으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곧바로 다음 달·다음 분기부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해야 함). 이 경우 일반적인 납부세액은 없지만, 재고납부세액·일부 가산세 등 별도로 부담하는 항목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5. 자주 틀리는 것 (오해 교정)
①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됩니다 — 매입이 많아도 납부세액이 0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② '부가세 포함'을 10%만 빼면 틀립니다 — 합계에서 10%를 빼는 게 아니라 1.1로 나눠야 공급가액이 됩니다(합계 110만 → 100만, 90만이 아님). ③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은 공제가 어렵습니다 — 일반과세자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④ 간이과세 기준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일반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기준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기(1~6월분, 7월 25일까지)·2기(7~12월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치(1~12월분)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정확한 연도별 마감일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설비 투자·개업 초기 등). 반면 간이과세자는 계산 구조상 환급이 없고 납부세액이 0으로 처리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예정고지 기납부세액, 가산세, 불공제 매입세액, 면세·영세율은 반영되지 않은 예상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또는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곳 (공식)
-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 공식 신고·납부 및 신고 도움 서비스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과세유형·부가가치율·계산방법
- 부가가치세법 제30·37·63·69조 — 세율·간이과세 납부세액·납부의무 면제
- 국세상담센터(126) — 과세유형·간이과세 전환 상담
기준 시점: 2026년 · 최종 검증 2026-07-16 (부가가치세율 10%·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매입세액공제 0.5%·납부의무 면제 4,800만원 =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 상향 = 2024년 7월 시행령 개정·정책브리핑 교차확인). 세율·기준금액·부가가치율은 개정으로 바뀌니 이용 시점에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