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절차, 60일 기한, 가산세,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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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취득일(매매는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신고는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더해집니다.
”등기 치면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오해부터
신고 단계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등기를 하면 취득세도 같이 처리된다는 오해입니다. 순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해야 하고, 납부 확인이 없으면 등기가 접수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20조).
둘째, 고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취득세는 재산세처럼 고지서가 오는 세금이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아무 안내가 없어도 기한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신고·납부 기한 — 취득 유형별로 다르다
| 취득 유형 | 신고·납부 기한 |
|---|---|
| 매매 등 유상취득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증여(부담부 증여 포함) |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등기하는 경우 | 위 기한 전이라도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
매매는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7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다음 날부터 60일을 세어 9월 5일이 기한입니다. 2026년 9월 5일은 토요일이라 이 경우 다음 평일인 9월 7일(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위택스 온라인 신고 절차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만 있으면 집에서 신고가 끝납니다.
- 위택스(w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 [신고] → [취득세] 선택
- 취득 유형 선택 — 아파트 매매라면 부동산 ‘유상취득’
- 물건 정보 입력 — 소재지, 계약일, 잔금일, 거래금액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가 연계된 경우 일부 항목은 자동 입력됩니다)
- 매매계약서 등 증빙 파일 첨부 →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접수 확인 후 바로 납부(계좌이체·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입금
위택스는 2024년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 뒤에도 화면이 계속 바뀌고 있어, 메뉴 이름이 위와 다르면 위택스 검색창에 ‘취득세’를 입력하는 편이 빠릅니다.
방문 신고와 필요 서류
온라인이 어렵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취득세 창구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대부분 취득세 신고·납부까지 대행하므로, 본인 몫은 서류 준비와 세액 확인 정도입니다.
필요 서류(매매 기준)
- 취득세 신고서 (창구 비치, 위택스는 화면에서 자동 작성)
-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신분증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추가)
기한을 놓치면 — 가산세 구조
| 구분 | 부담 | 비고 |
|---|---|---|
| 무신고 가산세 | 본세의 20% | 기한 내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
| 과소신고 가산세 | 부족 세액의 10% |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한 경우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일 0.022% | 연 8% 수준, 하루 단위로 늘어남 |
취득세 1,0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채 90일이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 200만 원에 납부지연 가산세 약 19만 8천 원(1,000만 원 × 0.022% × 90일)이 붙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겼더라도 기한후신고를 빨리 할수록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1개월 이내 50%(실질 10%), 13개월 30%, 36개월 20% 감면(지방세기본법 제57조). 그리고 신고만 기한 내에 마치면 무신고 가산세 20%는 피하고 납부지연 가산세만 부담하므로, 자금이 빠듯해도 신고부터 끝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 매매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등기하려면 등기 접수 전에 먼저 납부
- 위택스 [신고] → [취득세] 온라인 신고, 또는 물건지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기한 경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
- 자금이 부족해도 신고만 기한 내에 하면 20% 가산세는 피함
-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 없음 (국세와 다른 점)
납부 방법 — 카드 수수료 없음
납부는 위택스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가상계좌 입금, 은행 창구 중 고르면 됩니다. 국세는 카드 납부 시 1% 미만 수준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지만, 취득세 같은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세액이 큰 취득세 특성상 카드 실적이나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챙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은행 ATM에서 타행 카드로 내면 기기이용료가 붙을 수 있어 온라인 납부가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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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잔금과 등기를 같은 날 하는데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등기 신청서 접수 전까지 납부를 마쳐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잔금 당일에 위택스 신고 → 납부 → 등기 접수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무사 대행 시에도 이 순서는 같습니다.
Q. 법무사에게 맡기면 신경 안 써도 되나요?
보통 법무사가 신고·납부까지 대행하지만, 취득세 납부확인서가 실제 처리됐는지는 본인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산세는 대행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Q. 신고는 했는데 납부할 돈이 부족하면요?
무신고 가산세 20%는 피하고, 밀린 기간만큼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만 붙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도 신고부터 마치세요.
Q. 증여받은 주택도 60일 기한인가요?
아닙니다.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60일은 매매 등 유상취득에 적용되는 기한입니다.
근거 자료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 제57조(가산세 감면)
- 위택스 신고·납부 이용 안내
- 기준일: 2026-07-07 (법령·위택스 안내 확인일 기준이며, 위택스 개편 시 메뉴명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매매 등 유상취득은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등기하는 경우에는 기한 전이라도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취득세는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는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납부 세목이라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아무 안내가 없어도 기한은 그대로 지나가므로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무신고 가산세는 본세의 20%,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미납세액의 하루 0.022%(연 8% 수준)씩 더해집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 1~3개월은 30%, 3~6개월은 20%가 감면됩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할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만 기한 내에 마치면 무신고 가산세 20%는 피하고, 밀린 기간만큼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만 부담합니다. 자금이 빠듯해도 신고부터 끝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지방세기본법 가산세 규정(제53조~제55조), 위택스 공식 이용 안내를 2026-07-07 기준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