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 6억·자녀 5천만·혼인출산 1억 공제와 10년 합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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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이며 모두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혼인·출산 요건을 갖추면 직계존속 공제에 1억원이 더해져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습니다. 관계별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 공제를 넘으면 붙는 세율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 증여재산공제 = 관계별 한도, 모두 10년 합산(매년·매번이 아님)
- 배우자 6억 · 직계존속→성년 5천만 · 미성년 2천만 · 기타 친족 1천만 · 타인 없음
-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직계존속, 일반공제와 별도 → 성년 자녀 최대 1.5억)
- 공제 초과분(과세표준)에 10~50% 5단계 세율
- 동일인에게 10년 내 1천만 이상 받은 사전증여는 합산 과세
- 2024년 세율 인하·자녀공제 상향 개편안은 부결 — 종전 그대로

증여재산공제 — 관계별 면제한도
증여세는 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깁니다. 이 공제가 흔히 말하는 “면제한도”입니다. 누구로부터 받느냐에 따라 한도가 다르고, 아래 금액은 모두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한도입니다(상증세법 제53조).

|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 합산 공제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부모·조부모 → 성인)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 2,000만원 |
| 직계비속 (자녀·손자 → 부모·조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그 외 타인 | 없음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한도가 거주자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세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10년 합산이 핵심 — “매년”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성년 자녀 5,000만원은 10년에 한 번 채워지는 한도이지 해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닙니다.

- 이미 쓴 만큼 줄어듭니다. 성년 자녀가 5년 전 부모에게 3,000만원을 받아 공제했다면, 지금 남은 공제 한도는 2,000만원뿐입니다.
- 직전 10년을 보는 이동식 합산입니다. 공제는 각 증여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마지막 증여일부터 10년을 새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 증여는 각각 10년이 지나면 계산에서 빠집니다.
- 사전증여는 합산합니다.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에게서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합쳐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아버지에게 받고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받으면 합산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 직계존속 +1억 (2024년 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①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또는 ②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제53조의2).

일반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과 별개 조항이라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 10년간 일반공제를 쓰지 않은 성년 자녀가 혼인·출산 요건을 갖춰 부모에게 받으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습니다. 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부부 합산으로는 더 커집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라, 혼인 때 1억을 다 쓰면 출산 때 추가로 받지 못합니다.
공제를 넘으면 — 증여세율 10~50%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는 10~50%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제56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서 구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 20% | 1,000만 |
| 5억 ~ 10억 | 30% | 6,000만 |
| 10억 ~ 30억 | 40% | 1억 6,000만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

예시(이전 10년 증여·채무·세대생략 할증이 없는 현금 증여 가정): 부모에게 3억을 받은 성년 자녀 → 3억 − 5,000만(공제) = 과세표준 2억 5,000만 → 2억 5,000만 × 20% − 1,000만 = 4,000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120만원)를 빼 3,880만원을 냅니다(다른 공제가 있으면 대상액이 달라집니다).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20억 초과 40%)가 할증됩니다(제57조). 다만 부모(중간 세대)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받는 경우는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오해 교정)

- ① 공제는 “매년”이 아니라 “10년 합산”입니다. 해마다 5,000만원씩 비과세가 아니라, 10년을 합쳐 5,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이미 쓴 만큼 줄어듭니다.
- ② “2026년 자녀공제 5억·세율 인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4년 정부 개편안(최고세율 50→40%·과세표준 조정·상속세 자녀공제 상향)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옛 안내로 보면 곧 오른다고 돼 있지만, 현행 기준으로 보면 증여세 공제·세율은 종전 그대로입니다. 애초에 ‘자녀공제 5억’은 상속세의 인적공제 항목이라 증여재산공제와는 무관합니다.
- ③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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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합산)·제53조(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5조(과세표준)·제56조(세율)·제57조(세대생략 할증)·제68조·제69조(신고·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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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 2026년 7월. 공제 한도·세율·혼인출산 요건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 전에 이용 시점 기준을 국세청·세무서에서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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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증여하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산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입양 2년 이내 요건을 갖추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더해져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는 부모·조부모를 합친 직계존속 범주의 10년 합산이며,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부부끼리는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주고받나요?
배우자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관계별 공제 중 가장 큽니다. 다만 법률상 혼인관계인 배우자가 기준이며, 6억원도 10년 합산 한도라 10년 안에 이미 받은 증여가 있으면 남은 한도만 공제됩니다.
10년 안에 나눠서 조금씩 주면 세금을 피하나요?
증여재산공제가 10년 합산 한도라 나눠 줘도 한도 자체는 늘지 않습니다. 이 10년은 각 증여일을 기준으로 직전 10년을 보는 이동식 합산이라, 과거 증여는 각각 10년이 지나면 계산에서 빠집니다. 또한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에게서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합산해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받고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받으면 합산해 세율을 매깁니다.
2026년에 자녀 증여공제가 5억으로 늘었나요?
아니요. 2024년 정부 개편안의 세율 인하와 공제 상향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증여재산공제는 종전과 같이 성년 자녀 5,000만원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자녀공제 5억'은 상속세의 인적공제 항목이라 증여세와는 무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5조(과세표준)·제56조(세율)·제57조(세대생략 할증)·제68조·제69조(신고세액공제)를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기준으로 2026-07-21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2024년 정부가 제출한 최고세율 인하(50→40%)·과세표준 조정·자녀공제 상향 개편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시행되지 않았음을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거주자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