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26 양도소득세 계산법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2026 양도소득세 계산법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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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매깁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2026년 5월 9일 유예가 끝나 부활했습니다. 계산 5단계와 세율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중과까지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 핵심만 보기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250만원(사람·연 1회)
  • 세율 6~45% 누진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별도
  • 보유 1년 미만 70% / 1~2년 60% / 2년 이상 기본세율(주택·입주권)
  • 1세대 1주택 12억 이하 비과세(2년 보유, 조정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
  • 🔴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 2026.5.10 부활 — 2주택 +20%p·3주택 +30%p, 장특공 배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5단계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차익에 바로 세율을 매기지 않습니다. 공제를 두 번 거친 뒤 세율을 곱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를 거쳐 세율을 적용하는 5단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경비를 빼고, 장특공·기본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중개보수·법무비·자본적지출 등)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5.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별도 고지)

양도세 기본세율 (2026년, 보유 2년 이상)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5억원35%1,544만원
1.5억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얼마나 보유했나 — 보유기간별 세율

2년 넘게 보유했으면 위 기본세율이지만, 짧게 사고팔면 훨씬 높은 단기세율이 붙습니다.

보유기간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그 외 부동산
1년 미만70%70%50%
1년 ~ 2년60%60%40%
2년 이상기본세율(6~45%)60%기본세율
짧게 보유하면 높은 세율, 오래 보유하면 낮은 세율로 갈리는 타임라인 일러스트
1년 미만 단기 매도는 70%, 2년을 채우면 기본세율로 크게 낮아집니다.

단기 매도는 세율이 60~70%라, 실제 손에 쥐는 차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보면 같은 차익이라도 2년을 채웠는지에 따라 세액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래 가질수록 깎아준다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먼저 빼줍니다. 대상에 따라 두 가지 공제율이 있습니다.

시계와 하향 화살표로 표현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커지는 개념
보유·거주 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커집니다.
보유기간일반 부동산1세대 1주택(2년 이상 거주)
3년6%24%(보유12%+거주12%)
5년10%40%
10년20%80%
15년 이상30%(한도)80%(한도)
  • 일반: 3년 6%에서 매년 2%씩, 15년 30%가 한도입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연 4%(최대 40%) + 거주기간 연 4%(최대 40%)를 합쳐 **최대 80%**입니다. 단 2년 이상 거주해야 이 특례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위 표는 보유·거주 기간이 같다고 가정한 값이고, 둘이 다르면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2년 거주면 보유 40% + 거주 8% = **48%**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실제 화면 — 일반공제율과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기간별 공제율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 일반(3년 6%~15년 30%)과 1세대 1주택(보유·거주 각 연 4%, 최대 80%) 공제율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 12억까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하고 팔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집 위에 표시된 비과세 기준선과 초과분만 과세되는 모습을 나타낸 일러스트
1세대 1주택은 12억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됩니다.

현행 기준으로 보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도 전체가 과세되는 게 아닙니다.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여기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까지 적용되므로, 오래 보유·거주한 고가주택은 실제 세액이 많이 낮아집니다.

🔴 다주택 중과 — 2026년 5월 유예 종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 배제(유예)**됐지만,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됐습니다. 정부는 2026년 2월 “유예 연장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달력에 표시된 유예 종료일과 세율에 더해지는 가산 표시로 다주택 중과 부활을 나타낸 일러스트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다시 붙습니다.
시점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
~2026.5.9 (유예)중과 배제 — 기본세율 + 장특공 적용
2026.5.10~ (현행)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장특공 배제
  • 옛 안내(2025년까지)는 “중과 유예”라고 돼 있지만, 지금은 부활했습니다. 오래된 글을 보고 유예 상태로 오해하지 마세요.
  • 보완책: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조정지역은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계약일부터 4개월 내 양도(잔금)하면 중과를 배제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지역은 이 기간이 6개월입니다.
  •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별도 특례가 있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마치면 이후 양도 기한이 더 깁니다(기존 지역 9월 9일·신규 지정 지역 11월 9일).

계산 예시 (일반세율·1주택 아님, 조정지역 아님)

주택 매매 계약과 열쇠를 연상시키는 사실적 이미지
같은 차익이라도 보유기간·주택 수·지역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가액 7억, 취득가액 4억, 필요경비 0, 보유 10년(일반 부동산)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계금액
양도차익 (7억 − 4억)3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20%)−6,000만원
양도소득금액2.4억원
−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2억 3,750만원
산출세액 (38% − 1,994만 누진공제)약 7,031만원
+ 지방소득세 10%약 703만원
총 부담약 7,734만원

보유기간·주택 수·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아래 계산기를 쓰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내 예상 세액 확인하기 →

자주 틀리는 것 — 오해 교정

  • 양도세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산출세액만 계산하고 끝내면 실제 부담을 10% 낮게 잡게 됩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은 집마다가 아니라 사람·연 1회입니다. 같은 해에 두 건을 팔면 250만원만 빠집니다.
  • 다주택 중과는 2026년 5월 부활했습니다. 유예 기간(2022~2026.5.9)에 쓰인 글이 많아, 아직 “중과 없음”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도 12억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1주택이면 무조건 비과세”는 12억 이하일 때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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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기준 시점: 2026년 7월. 다주택 중과 유예는 2026-05-09 종료(2026-05-10 부활)됐으니, 조정대상지역·계약일 기준 적용 여부는 이용 시점에 재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세가 정말 안 나오나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했다면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전체가 아니라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되고, 그마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받습니다.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집마다 받나요?

부동산 양도는 사람 기준으로 1년에 250만원 한 번입니다. 같은 해에 부동산을 두 건 팔아도 250만원만 공제되고, 해를 나눠 팔면 각각 250만원을 받습니다. 주식 등 다른 자산군은 별도로 2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년부터 받나요?

3년 이상 보유해야 시작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6%부터 매년 2%씩 늘어 15년에 30%가 한도입니다. 1세대 1주택(2년 이상 거주)은 보유·거주 각각 연 4%로 계산해 합산하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네. 2022년 5월부터 4년간 이어진 중과 배제(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났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은 계약일 기준 보완책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검증 정보
최초 작성
2026.7.16.
최근 검토
2026.7.16.
계산 기준일
2026.7.16.

소득세법 제94~104조(양도소득 과세표준·세율),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제89조·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비과세),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를 2026-07-16 기준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유예가 2026-05-09 종료(2026-05-10 중과 부활)된 사실과 계약일 기준 보완책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발표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관할 기관 고지를 따르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작성 · WavePix 편집팀 — 법령 원문과 공식 자료로 계산 로직을 검증한 뒤 발행합니다. 편집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