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택 재산세 계산법 — 1세대 1주택 특례 43~45%, 세율표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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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구한 뒤, 0.1~0.4% 세율을 매기고 **도시지역분 0.14%**와 **지방교육세 20%**를 더해 정해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주택 60%, **1세대 1주택은 43~45%**로 낮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주택분은 7월·9월에 절반씩 냅니다. 2026년 세율표와 1주택 특례, 계산 예시까지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다주택 60% / 1주택 43~45%)
- 표준세율 0.1~0.4% 누진 · 1주택(공시 9억↓)은 0.05%p 낮은 특례세율
- 여기에 도시지역분 0.14% + 지방교육세 본세의 20%가 합산
- 과세기준일 6월 1일 · 주택분 납부 7월(1기)·9월(2기),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 2024년부터 과세표준상한제 — 공시가격 급등해도 과세표준은 전년 대비 5%까지만 오름
누가·언제 내나 —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지자체가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이 하루가 기준이라,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6월 2일에 팔아도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전부 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샀다면 그 해는 안 냅니다.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어디에 두느냐가 그 해 재산세를 가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 구분 | 납부 기간 |
|---|---|
| 1기분 (주택의 1/2) | 7월 16일 ~ 7월 31일 |
| 2기분 (주택의 1/2) | 9월 16일 ~ 9월 30일 |
| 연세액 20만원 이하 | 7월에 전액 일괄 고지 (지자체 조례에 따름) |
계산 순서 — 과세표준에서 고지액까지
현행 기준으로 보면 주택 재산세는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본세
-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
- 지방교육세(본세 × 20%)
-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건축물 기준 별도)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부만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입니다. 주택은 다주택·법인이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더 낮습니다. 이 비율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값이라, 이용 시점에 재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 표준세율 (2026년)
| 과세표준 | 재산세 본세 |
|---|---|
| 6,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0.1% |
| 6,000만원 ~ 1.5억원 | 6만원 + (6,000만원 초과분 × 0.15%) |
| 1.5억원 ~ 3억원 | 19.5만원 + (1.5억원 초과분 ×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분 × 0.4%) |

1세대 1주택 특례 — 두 겹의 감면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가 주택 한 채만 보유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두 가지가 함께 낮아집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지자체가 자동 적용합니다.

①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구간별)
| 공시가격 | 1주택 특례비율 | (다주택은) |
|---|---|---|
| 3억원 이하 | 43% | 60% |
| 3억원 ~ 6억원 | 44% | 60% |
| 6억원 초과 | 45% | 60% |
②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 표준세율에서 구간마다 0.05%p 낮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1주택 특례세율 |
|---|---|
| 6,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0.05% |
| 6,000만원 ~ 1.5억원 | 3만원 + (6,000만원 초과분 × 0.1%) |
| 1.5억원 ~ 3억원 | 12만원 + (1.5억원 초과분 × 0.2%) |
| 3억원 초과 | 42만원 + (3억원 초과분 × 0.35%) |
계산 예시 — 1주택과 다주택의 차이

실제 계산 예시로 보면, 같은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에 따라 재산세가 크게 갈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도시지역 가정)
| 항목 | 1세대 1주택 (특례) | 다주택 (일반)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44% | 60% |
| 과세표준 | 2억 2,000만원 | 3억원 |
| 재산세 본세 | 26만원 | 57만원 |
| 도시지역분(0.14%) | 30.8만원 | 42만원 |
| 지방교육세(20%) | 5.2만원 | 11.4만원 |
| 합계 | 약 62만원 | 약 110.4만원 |
공시가격은 같아도 1주택 특례가 붙으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내 공시가격·주택 수·면적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아래 계산기를 쓰세요.
갑자기 오르지 않게 — 과세표준상한제(전년 대비 5%)

공시가격이 크게 뛰어도 주택 재산세가 한 번에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2024년부터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다음 둘 중 낮은 금액을 씁니다.
- 올해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난해 과세표준 상당액에 5%(과세표준상한율)를 더한 금액
즉 공시가격이 20% 올라도 과세표준은 전년 대비 5%를 넘게 오르지 못합니다.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자체의 증가폭을 묶는 방식이라, 공시가 급등기에도 세 부담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토지·건축물은 종전의 세부담상한제가 유지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오해 교정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지자체가 매기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액(1주택 12억·그 외 9억)을 넘을 때 국세청이 더 매기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를 냈다고 종부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종부세에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세율만 곱한 금액이 고지액이 아닙니다. 도시지역분(0.14%)·지방교육세(20%)·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붙어, 본세보다 30% 안팎 높게 나옵니다. 결과가 세율 계산보다 크다고 잘못 부과된 게 아닙니다.
- 1주택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에도 43~45%로 유지됩니다. 한시 특례가 종료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43~45%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 주택 세부담상한(105·110·130%)은 옛 방식입니다. 2024년부터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전년 대비 5%)로 전환됐습니다. 아직 세부담상한 표를 그대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 위택스·스마트 위택스·카드 무료납부, 연체 가산금과 분납
- 재산세 계산기 — 공시가격·주택 수를 넣으면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자동 계산
-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 재산세와 함께 보는 주택 보유세
- 취득세 계산기 — 집 살 때 내는 세금
근거 자료
- 지방세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과세표준(제110조)·세율(제111조)·1주택 특례세율(제111조의2)·도시지역분(제112조)·지방교육세(제146조)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 재산세 공식 모의계산
- 서울시 ETAX 지방세 세율 안내 —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표
기준 시점: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은 시행령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이용 시점에 재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얼마씩 나눠 내나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주택분은 1기(7월 16~31일)와 2기(9월 16~30일)로 나눠 절반씩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고지합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6월 1일에 하루라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해 납세의무자이고, 6월 2일 이후 매도해도 그대로 부과됩니다.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이나 이후로 잡는지가 갈림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신청해야 받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가 주택 1채만 보유하면 지자체가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자동 적용해 고지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특례세율 대상입니다.
재산세 고지서 금액이 세율만 곱한 값보다 큰 이유는?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까지 더해져, 실제 고지액은 본세보다 30% 안팎 높아집니다.
지방세법 제110~113조(재산세 과세표준·세율·도시지역분), 제110조 제3항·시행령 제109조의2(주택 과세표준상한제 5%),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제146조(지방교육세),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위택스·서울시 ETAX 세율 안내를 2026-07-15 기준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와 주택 과세표준상한제(전년 대비 5%) 시행은 행정안전부 발표(정책브리핑)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