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026 주택 재산세 계산법 — 1세대 1주택 특례 43~45%, 세율표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2026 주택 재산세 계산법 — 1세대 1주택 특례 43~45%, 세율표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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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구한 뒤, 0.1~0.4% 세율을 매기고 **도시지역분 0.14%**와 **지방교육세 20%**를 더해 정해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주택 60%, **1세대 1주택은 43~45%**로 낮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주택분은 7월·9월에 절반씩 냅니다. 2026년 세율표와 1주택 특례, 계산 예시까지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 핵심만 보기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다주택 60% / 1주택 43~45%)
  • 표준세율 0.1~0.4% 누진 · 1주택(공시 9억↓)은 0.05%p 낮은 특례세율
  • 여기에 도시지역분 0.14% + 지방교육세 본세의 20%가 합산
  • 과세기준일 6월 1일 · 주택분 납부 7월(1기)·9월(2기),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 2024년부터 과세표준상한제 — 공시가격 급등해도 과세표준은 전년 대비 5%까지만 오름

누가·언제 내나 —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지자체가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이 하루가 기준이라,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6월 2일에 팔아도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전부 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샀다면 그 해는 안 냅니다.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어디에 두느냐가 그 해 재산세를 가릅니다.

달력에 표시된 과세기준일과 집, 두 번으로 나뉘는 재산세 납부 고지서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은 7월·9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구분납부 기간
1기분 (주택의 1/2)7월 16일 ~ 7월 31일
2기분 (주택의 1/2)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 20만원 이하7월에 전액 일괄 고지 (지자체 조례에 따름)

계산 순서 — 과세표준에서 고지액까지

현행 기준으로 보면 주택 재산세는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1.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본세 × 20%)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건축물 기준 별도)
주택 재산세 계산 흐름 —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거쳐 고지액이 되는 과정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한 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가 더해져 고지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부만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입니다. 주택은 다주택·법인이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더 낮습니다. 이 비율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값이라, 이용 시점에 재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 표준세율 (2026년)

과세표준재산세 본세
6,000만원 이하과세표준 × 0.1%
6,000만원 ~ 1.5억원6만원 + (6,000만원 초과분 × 0.15%)
1.5억원 ~ 3억원19.5만원 + (1.5억원 초과분 × 0.25%)
3억원 초과57만원 + (3억원 초과분 × 0.4%)
서초구청이 안내한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표 실제 화면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도시지역분
공식 지방세 안내의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표입니다(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 도시지역분 0.14%).

1세대 1주택 특례 — 두 겹의 감면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가 주택 한 채만 보유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두 가지가 함께 낮아집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지자체가 자동 적용합니다.

금색 별이 달린 한 채의 주택과 뒤로 흐리게 놓인 여러 주택,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로 표현한 1주택 감면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함께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①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구간별)

공시가격1주택 특례비율(다주택은)
3억원 이하43%60%
3억원 ~ 6억원44%60%
6억원 초과45%60%

②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 표준세율에서 구간마다 0.05%p 낮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1주택 특례세율
6,000만원 이하과세표준 × 0.05%
6,000만원 ~ 1.5억원3만원 + (6,000만원 초과분 × 0.1%)
1.5억원 ~ 3억원12만원 + (1.5억원 초과분 × 0.2%)
3억원 초과42만원 + (3억원 초과분 × 0.35%)

계산 예시 — 1주택과 다주택의 차이

나무와 조경이 있는 현대식 아파트 단지 외관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 특례 여부에 따라 실제 재산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보면, 같은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에 따라 재산세가 크게 갈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도시지역 가정)

항목1세대 1주택 (특례)다주택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44%60%
과세표준2억 2,000만원3억원
재산세 본세26만원57만원
도시지역분(0.14%)30.8만원42만원
지방교육세(20%)5.2만원11.4만원
합계약 62만원약 110.4만원

공시가격은 같아도 1주택 특례가 붙으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내 공시가격·주택 수·면적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아래 계산기를 쓰세요.

재산세 계산기로 내 예상 세액 확인하기 →

갑자기 오르지 않게 — 과세표준상한제(전년 대비 5%)

점점 높아지는 막대그래프를 금색 상한선이 가로막고 있는 모습과 방패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5%를 넘게 오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뛰어도 주택 재산세가 한 번에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2024년부터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다음 둘 중 낮은 금액을 씁니다.

  1. 올해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 지난해 과세표준 상당액에 5%(과세표준상한율)를 더한 금액

즉 공시가격이 20% 올라도 과세표준은 전년 대비 5%를 넘게 오르지 못합니다.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자체의 증가폭을 묶는 방식이라, 공시가 급등기에도 세 부담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토지·건축물은 종전의 세부담상한제가 유지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오해 교정

돋보기로 서류를 살피고 X 표시된 옛 서류와 금색 체크 표시된 새 서류를 나란히 비교하는 모습
옛 기준과 현행 기준이 다른 부분을 짚어, 자주 하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지자체가 매기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액(1주택 12억·그 외 9억)을 넘을 때 국세청이 더 매기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를 냈다고 종부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종부세에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세율만 곱한 금액이 고지액이 아닙니다. 도시지역분(0.14%)·지방교육세(20%)·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붙어, 본세보다 30% 안팎 높게 나옵니다. 결과가 세율 계산보다 크다고 잘못 부과된 게 아닙니다.
  • 1주택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에도 43~45%로 유지됩니다. 한시 특례가 종료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43~45%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 주택 세부담상한(105·110·130%)은 옛 방식입니다. 2024년부터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전년 대비 5%)로 전환됐습니다. 아직 세부담상한 표를 그대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자료

기준 시점: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은 시행령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이용 시점에 재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얼마씩 나눠 내나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주택분은 1기(7월 16~31일)와 2기(9월 16~30일)로 나눠 절반씩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고지합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6월 1일에 하루라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해 납세의무자이고, 6월 2일 이후 매도해도 그대로 부과됩니다.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이나 이후로 잡는지가 갈림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신청해야 받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가 주택 1채만 보유하면 지자체가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자동 적용해 고지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특례세율 대상입니다.

재산세 고지서 금액이 세율만 곱한 값보다 큰 이유는?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까지 더해져, 실제 고지액은 본세보다 30% 안팎 높아집니다.

이 글의 검증 정보
최초 작성
2026.7.15.
최근 검토
2026.7.15.
계산 기준일
2026.7.15.

지방세법 제110~113조(재산세 과세표준·세율·도시지역분), 제110조 제3항·시행령 제109조의2(주택 과세표준상한제 5%),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제146조(지방교육세),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위택스·서울시 ETAX 세율 안내를 2026-07-15 기준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와 주택 과세표준상한제(전년 대비 5%) 시행은 행정안전부 발표(정책브리핑)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관할 기관 고지를 따르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작성 · WavePix 편집팀 — 법령 원문과 공식 자료로 계산 로직을 검증한 뒤 발행합니다. 편집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