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026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 위택스·스마트위택스·카드 무료납부, 연체 가산금과 분납까지

2026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 위택스·스마트위택스·카드 무료납부, 연체 가산금과 분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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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위택스(wetax.go.kr) 웹,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은행 창구·CD/ATM,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조회하고 냅니다. 신용카드로 내도 지방세는 납부대행수수료가 없습니다. 주택분은 7월(1기)·9월(2기)에 나눠 내고,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에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조회 채널, 납부 방법 5가지, 연체 가산금, 250만원 초과 분납까지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조회 단계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서울 지역 재산세는 위택스에 안 뜬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별도 시스템인 ETAX·STAX로 지방세를 운영해서, 위택스에서 아무리 찾아도 서울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서울이면 처음부터 ETAX로 가야 합니다.

💡 핵심만 보기
  • 조회·납부 = 위택스 웹 / 스마트 위택스 앱 / 인터넷지로 / 은행·CD·ATM / 가상계좌
  • 서울은 위택스 아님 → 서울시 ETAX(etax.seoul.go.kr)·STAX에서 조회·납부
  • 신용카드 납부해도 지방세 납부대행수수료 0원(국세는 0.8%가량 납세자 부담)
  • 기한 넘기면 3% 가산 + 세목별 45만원↑이면 월 0.66%(최대 60개월)
  • 세액 250만원 초과면 분할납부 신청 — 분할분은 기한 후 3개월 이내

어디서 조회하나 — 위택스·스마트 위택스·서울 ETAX

재산세 고지서가 종이로 오지 않았거나 금액을 미리 보고 싶을 때는 온라인에서 바로 조회합니다.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 한 곳에서 조회·납부가 됩니다. 모바일은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같은 내역을 봅니다.

위택스 지방세 납부 안내 페이지 실제 화면 — 재산세 등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
위택스(wetax.go.kr)에서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합니다(서울 제외).

다만 서울시 재산세는 위택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은 자체 시스템인 ETAX(etax.seoul.go.kr)·모바일 STAX로 지방세를 운영합니다. 2024년 차세대 위택스가 열린 뒤에도 서울 ETAX는 그대로 병존하니, 서울 물건이면 ETAX에서 조회하세요.

채널조회·납부 대상
위택스 (wetax.go.kr) / 스마트 위택스 앱서울 제외 전국 지방세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 STAX 앱서울시 지방세
정부24지방세 정보 조회·납부확인서 등 증명(직접 결제 창구는 아님)

납부 방법 5가지 —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가상계좌·CD/ATM

조회한 뒤에는 여러 방법으로 냅니다.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으면 고지서에 찍힌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만 해도 납부가 끝납니다.

스마트폰·카드·은행 창구·ATM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여러 경로를 나타낸 플랫 일러스트
재산세는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가상계좌·CD/ATM 어느 쪽으로도 냅니다.
납부 방법어떻게
계좌이체위택스·ETAX에서 본인 계좌로 즉시 이체
신용·체크카드위택스·ETAX에서 카드 결제 (지방세는 수수료 무료)
간편결제위택스에 연결된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가상계좌고지서에 찍힌 전용 계좌로 이체 — 로그인 없이 가능
은행 창구·CD/ATM고지서 지참, 무인기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인터넷지로(giro.or.kr)와 모바일지로 앱으로도 지방세를 냅니다. 어느 채널을 쓰든 같은 고지 건이므로 이중 납부만 조심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 — 지방세는 0원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없습니다. 이게 국세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부가세 같은 국세를 카드로 내면 0.8%가량(체크카드 0.5%가량)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냅니다. 반면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와 금색 체크 배지, 0원 수수료를 상징하는 플랫 일러스트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내도 납부대행수수료가 없어, 카드 실적·혜택을 그대로 챙깁니다.

수수료가 없으니 카드 실적이나 무이자 할부, 청구할인 같은 혜택을 재산세 납부에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할부이자는 다릅니다. 무이자 할부가 아닌 유이자 할부를 쓰면 그 이자는 카드사 조건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카드사별 지방세 무이자 할부 행사를 확인하고 쓰는 게 좋습니다.

언제 내나 — 납부기간 요약

주택분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이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 해 납세의무자입니다.

구분납부 기간
1기분 (주택의 1/2)7월 16일 ~ 7월 31일
2기분 (주택의 1/2)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 20만원 이하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일괄 고지

세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1세대 1주택 특례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계산 구조를 따로 봐야 합니다.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 재산세 계산법 보기

기한을 넘기면 — 연체 가산금 3% + 월 0.66%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산세처럼 고지서로 부과되는 지방세는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달력 마감일과 경고 표시, 늘어나는 가산금을 나타낸 플랫 일러스트
기한이 지나면 3% 가산 후, 세액이 크면 매월 0.66%가 더 붙습니다.
  1.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세액의 3%**가 먼저 붙습니다.
  2. 여기에 고지서의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0.66%**가 추가됩니다.
  3. 이 매월 가산은 **최대 60개월(5년)**까지입니다.

즉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3%만 붙고 매월 가산은 없습니다. 재산세 체납에는 하루 단위로 붙는 가산은 없으니, “매일 이자가 불어난다”는 안내는 신고납부하는 다른 세금과 헷갈린 것입니다. 그래도 3%는 즉시 붙으므로 기한 안에 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한 번에 부담되면 — 분할납부(250만원 초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면 나눠 내는 길이 있습니다. 납부할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하나의 큰 동전 더미가 두 개로 나뉘고 3개월 기한을 나타낸 플랫 일러스트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로 나눠 내고, 분할분은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냅니다.
  • 신청은 원래 납부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 분할한 금액의 납부기한은 당초 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024년에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었습니다.)
  • 세액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 초과는 총세액의 50% 이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오해 교정

돋보기로 옛 안내와 현행 안내를 비교하는 모습, X와 금색 체크 표시
납부 채널과 수수료를 두고 자주 하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 정부24가 재산세 결제 창구는 아닙니다. 정부24에서는 지방세 정보 조회와 납부확인서 발급 같은 증명을 처리합니다. 실제 결제는 위택스·서울 ETAX·인터넷지로·은행에서 합니다.
  • 위택스에 서울까지 다 통합된 건 아닙니다. 전국 지방세가 위택스로 모였다고 알려졌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ETAX·STAX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서울 물건을 위택스에서 못 찾았다고 오류가 아닙니다.
  • 카드 수수료는 국세와 다릅니다. 국세는 카드 납부 시 납세자가 수수료를 내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 기준으로 “카드로 내면 손해”라고 넘겨짚지 마세요.
  • ARS 전화 납부번호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전국 공통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컨대 서울은 1599-3900처럼 지자체별로 안내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는 손 클로즈업 실사
스마트 위택스·STAX 앱으로 고지 내역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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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기준 시점: 2026년. 납부 채널·수수료·가산금 규정은 이용 시점에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재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어디서 조회하고 낼 수 있나요?

위택스(wetax.go.kr) 웹과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은행 창구·CD/ATM,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조회·납부합니다. 다만 서울 지역 재산세는 위택스가 아니라 서울시 ETAX(etax.seoul.go.kr)·STAX 앱에서 봐야 합니다.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내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홈택스)는 카드 납부 시 0.8%가량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내지만,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무료입니다. 카드 할부를 쓰면 할부이자는 카드사 조건에 따라 별도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더 붙나요?

기한이 지나면 미납세액의 3%가 먼저 가산됩니다. 여기에 고지서의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45만원 미만이면 3%만 붙고 매월 가산은 없습니다.

재산세가 부담될 때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래 납부기한까지 해야 하고, 분할한 금액은 당초 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냅니다. 세액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 초과는 절반 이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검증 정보
최초 작성
2026.7.15.
최근 검토
2026.7.15.
계산 기준일
2026.7.15.

지방세법 제115조(납기)·제118조·시행령 제116조(분할납부)·제107조·제114조(과세기준일), 지방세기본법 제55조·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징수법 제23조·시행령 제30조(신용카드 납부), 위택스·서울시 ETAX·정부24 안내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2026-07-15 기준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무료, 미납 3%+월 0.66%(45만원 이상, 최대 60개월), 250만원 초과 분납(분할분 3개월)은 법령·행안부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관할 기관 고지를 따르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작성 · WavePix 편집팀 — 법령 원문과 공식 자료로 계산 로직을 검증한 뒤 발행합니다. 편집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