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증여세 신고방법 — 3개월 기한 계산, 홈택스 순서, 분납·연부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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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신고서는 받은 사람(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고,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얹힙니다. 기한 계산법과 홈택스 신고 순서, 서류, 세액이 클 때 쓰는 분납·연부연납까지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 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 + 3개월(증여일 + 3개월이 아님)
- 관할 = 제출일 현재 수증자 주소지 세무서(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증여자 주소지, 둘 다 비거주자·주소 불명이면 재산 소재지)
- 기한 내 신고 = 산출세액 3% 공제 / 무신고 = 20% 가산세 + 공제 소멸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액 × 미납일수 × 0.022%(연 8.03%)
- 세액 1,000만 초과 = 분납(2개월) / 2,000만 초과 + 담보 = 연부연납(5년, 연 3.5%)
- 부동산을 받았다면 취득세 3.5%가 별도 — 기한도 따로

기한 계산 — 출발점은 “증여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상증세법 제68조는 신고기한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증여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그 달을 다 채운 뒤 3개월을 더합니다. 그래서 같은 달에 받았다면 1일에 받든 31일에 받든 기한은 같습니다.
| 증여받은 날 | 기산일(그 달 말일) | 신고·납부 기한 |
|---|---|---|
| 2026년 4월 3일 | 2026년 4월 30일 | 2026년 7월 31일 |
| 2026년 7월 22일 | 2026년 7월 31일 | 2026년 10월 31일(토) → 11월 2일(월) |
| 2026년 8월 30일 | 2026년 8월 31일 | 2026년 11월 30일 |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현금은 계좌 이체일, 부동산은 등기접수일, 주식은 명의개서일이 증여일 기준이 됩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나 — 수증자 주소지와 서류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고서도 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냅니다. 부모 집 관할로 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찾아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양쪽 주소·거소가 모두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로 갑니다.
준비물은 재산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준비 서류 |
|---|---|
| 공통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
| 현금 | 계좌 이체내역, 증여계약서 |
|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가 판단 자료(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
| 주식 | 주식 취득·명의개서 내역, 평가 자료 |
| 채무 부담(부담부증여) | 채무 계약서, 채무 잔액 확인서 |

홈택스 신고 순서
전자신고가 가장 빠릅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와 납부, 분납 신청까지 한 화면에서 끝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모바일은 손택스 앱).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선택 — 현금만 받았다면 항목이 단순한 간편신고 화면을, 부동산·주식이 섞였다면 일반 신고 화면을 고릅니다.
-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와 관계를 넣으면 증여재산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 증여재산 명세 입력 — 재산 종류, 증여일, 평가가액을 넣습니다.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사전증여 재산으로 함께 넣어야 합니다.
-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신고세액공제 3%가 자동 반영됩니다. 세액이 크면 이 화면의 분납란에 금액을 적습니다.
- 증빙 첨부 → 납부 — 계약서·이체내역·가족관계증명서를 PDF로 올리고, 납부는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중에 고릅니다.


기한을 지키면 3%, 놓치면 20%
기한 내 신고에는 **신고세액공제 3%**가 붙습니다(제69조). 산출세액이 4,000만원이면 120만원이 줄어 3,880만원을 냅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이 3%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얹혀, 실제 부담 차이는 세액의 20%를 훌쩍 넘습니다.
| 상황 | 가산세 |
|---|---|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 20% |
| 부정 무신고 | 납부세액 × 40%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
|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 납부 지연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연 8.0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은 상속·증여재산 평가와 관련해 일정한 사유(신고 당시 소유권 다툼으로 상속·증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에 정한 평가방법 차이로 평가가액이 달라진 경우 등)를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에서 빼도록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므로 평가액 차이가 언제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했는데 돈을 늦게 낸 경우라면 무신고 가산세는 없고 납부지연 가산세만 붙으므로, 당장 못 내더라도 신고서는 기한 안에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세액이 클 때 — 분납과 연부연납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쓰고,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냅니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냅니다. 별도 신청서 없이 신고서 분납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신청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증여세는 5년 이내로 나눠 내고, 미납 기간에는 연 **3.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2024년 3월 22일 이후 신청분 기준).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은 최대 15년까지 늘어납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오해 교정
“증여세만 내면 끝이다”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별도입니다. 주택 무상취득의 기본 취득세율은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별도)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받으면 12% 중과 대상이 되는 규정이 있고(지방세법 제13조의2),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는 중과에서 빠집니다. 해당 여부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신고기한도 국세와 따로 돌아갑니다. 매매는 취득일부터 60일이지만,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부담부증여도 그냥 증여다” — 받는 사람이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떠안으면, 그 채무액만큼은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봅니다. 채무 부분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취득세도 그 부분은 유상취득 세율로 갈립니다. 채무를 낀 증여는 세목이 둘로 갈리므로 미리 계산해 보고 진행하세요.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하면 된다” — 가족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실제 계좌에서 오간 기록으로 남아야 대여로 봅니다.
“세금이 0원이면 신고도 필요 없다” — 먼저 공제·10년 합산·재산평가를 확인해 정말 0원인지 따져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0원이더라도 신고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쓰일 돈이라면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부터 확인하려면 아래 계산기에서 관계·금액·10년 내 사전증여를 넣어 세액과 3% 공제 후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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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68조(신고기한)·제69조(신고세액공제)·제70조(분납)·제71조(연부연납)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기한·관할·가산세율 안내
- 국세청 증여세 납부 방법 — 분납·연부연납 요건과 가산금 이자율
- 홈택스 — 증여세 전자신고·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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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7월 22일에 받았으면 7월 31일이 기준일이 되어 10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중 누구 주소지에 하나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받은 사람인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수증자이기 때문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양쪽 주소·거소가 모두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로 신고합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관할은 자동으로 잡힙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정말 0원인지부터 공제·10년 합산·재산평가를 확인해 판단하세요. 사전증여 합산이나 평가액 차이로 세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0원이더라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서와 이체내역이 남아야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증빙이 되고, 10년 합산 이력도 명확해집니다. 특히 부동산·주식처럼 평가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재산은 신고로 평가액을 확정해 두는 실익이 있습니다.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냅니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냅니다. 2,000만원을 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연부연납으로 5년 이내에 나눠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가업승계 특례 증여재산은 최대 15년). 연부연납에는 연 3.5%의 가산금이 붙고, 허가받으면 분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두 번 손해입니다. 먼저 기한 내 신고 시 받는 신고세액공제 3%가 사라지고,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 붙습니다. 납부까지 늦으면 미납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연 8.0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신고기한)·제69조(신고세액공제)·제70조(분납)·제71조(연부연납),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가산세), 지방세법 제20조(취득세 신고기한)를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으로 2026-07-22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거주자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