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26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 3년 처분기한과 1년·2년 조건

2026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 3년 처분기한과 1년·2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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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분양 등으로 집이 일시적으로 2채가 되면,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원칙은 ①종전주택 취득 1년 뒤 신규주택 취득 ②신규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③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입니다. 수용·근무 등 예외와 고가주택 처리까지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 핵심만 보기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원칙 = 1년 경과 취득 + 3년 내 양도 +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2023.1.12 이후 양도분, 조정대상지역 무관 통일)
  • 신규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취득하는 것이 원칙
  • 종전주택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
  • 양도가액 12억 이하 비과세 — 초과분 비율 차익만 과세
  • 수용·취학·근무·질병 등 법정 예외 별도 존재
이사할 새 집 앞에 이삿짐 상자가 쌓여 있는 사실적 이미지
이사·분양으로 새 집을 먼저 취득하면 잠깐 2주택이 되는데, 이때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정리하는 것이 일시적 2주택 특례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원칙 요건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취득해 종전주택과 일시적으로 겹치는 상황에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특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요건이 원칙입니다.

옛 집과 새 집 사이를 잇는 화살표와 세 개의 체크 표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나타낸 일러스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취득 간격·처분기한·종전주택 요건을 원칙적으로 모두 채워야 합니다.
요건내용
① 취득 간격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② 처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③ 종전주택 요건종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원칙적으로 위 요건을 채워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시행령은 수용,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유와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처분기한이 일반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상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처분기한 3년 —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종전주택 처분기한입니다. 종전주택 양도분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입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경과, 신규주택 취득, 3년 내 양도로 이어지는 일시적 2주택 타임라인 일러스트
종전주택 취득 → 1년 경과 후 신규 취득 → 신규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 양도가 기본 흐름입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끼리 이동하는 경우 처분기한이 더 짧았고 전입 요건도 있었습니다. 옛 안내를 그대로 따르면 기한을 잘못 잡습니다.

구분처분기한
현행(2023.1.12 이후 양도분)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조정대상지역 여부 무관
그 이전 양도분처분기한이 더 짧았고 조정대상지역 간 이동은 전입 요건도 있었음. 신규주택 취득·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는 경과규정이 있어 개별 확인 필요
흐릿한 옛 규정 문서와 선명한 현행 규정 문서를 나란히 대비한 일러스트
2022년 이전 안내(조정지역 1~2년·전입)와 현행(지역 무관 3년, 전입 폐지)은 다릅니다.
  • 옛 안내 vs 현행: 2022년 이전 글에는 “조정지역은 1년 안에 팔고 전입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보면 전입 요건은 폐지됐고 처분기한은 3년입니다.
  • 위 구간은 종전주택을 판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신규주택을 언제 취득·계약했는지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2022년 이전에 취득·계약한 경우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처분기한 3년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이 기준입니다(취득시기 판정은 아래 참고).

종전주택이 12억을 넘으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아도 비과세 범위는 1세대 1주택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요건을 함께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이 비과세로 계산되고, 12억원을 초과하면 전체 양도차익 중 초과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집 위에 12억 기준선이 표시되고 초과분만 과세되는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
종전주택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현행 기준으로 보면 12억을 넘는 고가주택도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부분만 과세대상이 됩니다(시행령 제160조).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여기에 1세대 1주택 요건과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보유기간 10년 이상 40%와 거주기간 10년 이상 40%를 합해 **최대 80%**로, 보유만으로 8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이사가 아니라 상속이나 가족 합가로 2주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처분기한이 다른 별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두 세대가 한 집으로 합쳐지는 모습을 담은 사실적 이미지
상속·혼인·동거봉양 합가는 일시적 2주택과 다른 처분기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사유처분·판정 (기본형)
상속주택시행령 제155조 제2항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
혼인 합가각각 1주택인 사람이 혼인해 2주택이 되면, 각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2024.11.12 개정으로 5년→10년)
동거봉양 합가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려 합가해 2주택이 되면, 요건을 갖춘 경우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 이 표는 일반주택(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로 판정하는 구조이며, 상속주택 자체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까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 특례는 상속개시일 소급 2년 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제외,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남긴 경우 법정 순위 1주택만 대상 등 세부 제한이 있습니다.
  • 동거봉양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법령상 특정 요양급여를 받는 등 시행규칙 요건을 갖춘 일부 60세 미만 직계존속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합가 특례는 기간·연령 요건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양도 전에 국세청·세무서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취득·양도시기 판정과 자주 틀리는 것

처분기한 3년은 취득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일반 매매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이 기준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기준입니다. 장기할부·자가건설·분양·수용 등은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시행령 제162조).

달력과 계약서·도장·동전으로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취득시기 판정을 나타낸 일러스트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보고, 등기를 먼저 접수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봅니다.

적용 예시: 2023년 3월 A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024년 5월(A 취득 1년 경과 후) B주택을 취득했다면, B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7년 5월까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기본형입니다. 이때 A주택은 양도하는 시점까지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응하는 부분만 비과세로 계산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취득·계약 시점의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처분기한은 원칙 3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 1~2년으로 알고 서두르는 경우가 있는데,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은 지역과 무관하게 3년이 원칙입니다.
  • 신규주택을 너무 빨리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특례를 못 받습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수용 등 예외 별도).
  • 종전주택 자체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를 채우지 못한 종전주택은 특례를 적용해도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 12억 초과분 비율은 과세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면 무조건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이하일 때 맞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종전주택 예상 세액 계산해보기 →

근거 자료

기준 시점: 2026년 7월. 처분기한·합가 특례 기간·부득이한 사유 예외는 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양도 전에 이용 시점 기준을 국세청·세무서에서 재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을 사면 옛날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가 안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기한이 3년으로 통일됐습니다. 수용 등 법령이 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좁은 예외가 있을 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처분기한이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여부는 국세청·세무서로 확인하세요.

집을 사자마자 바로 다음 집을 사도 되나요?

원칙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용·공공사업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가 있어, 개별 사정은 국세청·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전주택이 12억원이 넘어도 비과세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12억원을 초과하면 전체 양도차익 중 초과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보유 3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고, 보유·거주가 각각 10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보유 40%+거주 40%)까지 적용됩니다.

종전주택은 얼마나 보유해야 하나요?

종전주택 자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이 글의 검증 정보
최초 작성
2026.7.20.
최근 검토
2026.7.20.
계산 기준일
2026.7.20.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시행령 제154조·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160조(고가주택)·제162조(취득·양도시기),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를 2026-07-20 기준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3년으로 통일된 개정과, 혼인 합가 특례가 2024년 11월 12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개정을 반영했습니다. 수용·취학·근무·질병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관할 기관 고지를 따르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작성 · WavePix 편집팀 — 법령 원문과 공식 자료로 계산 로직을 검증한 뒤 발행합니다. 편집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