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026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신고 순서, 예정부과·납부면제·가산세까지

2026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신고 순서, 예정부과·납부면제·가산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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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홈택스 앱)로 합니다.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낼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 순서와 준비물, 지금 7월에 오는 예정부과, 안 하면 붙는 가산세까지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신고 단계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낼 세금이 0원인데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납부면제와 신고면제를 같은 것으로 오해해 신고를 건너뛰면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 핵심만 보기
  •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홈택스·손택스)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그래도 신고는 필수
  • 7월 예정부과: 직전 납부세액의 50% 고지(50만원 미만은 제외), 납부기한 7월 25일
  •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1일 0.022%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발행세액공제 1.3%(연 1,000만원 한도)

언제 신고하나 — 1월 확정신고, 그리고 7월 예정부과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가 1월·7월 두 번 신고하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연 1회입니다. (신고 시기 상세는 부가가치세 계산법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1월 확정신고와 7월 예정부과 두 시점을 표시한 달력 일러스트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확정신고하고, 7월에는 예정부과 고지분을 납부합니다.

여기에 7월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정부과입니다.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대부분 별도 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내면 됩니다. 단, 직전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정부과로 낸 돈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주므로 이중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참고: 상반기(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물 — 매출·매입 자료

신고서를 열기 전에 자료부터 모으면 훨씬 빠릅니다.

매출 자료·매입 세금계산서·카드 내역·공동인증서를 정리하는 모습의 플랫 일러스트
업종별 매출 공급대가와 매입 증빙, 인증 수단을 미리 챙기면 신고가 빠릅니다.
구분준비할 자료
매출업종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 —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매출
매입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분
인증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기타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분, 공제 불가 매입 제외

홈택스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면 매입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매입공제 대상이 아니니 빼야 합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순서

PC에서는 홈택스에서 다음 순서로 신고합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 실제 캡처 — 세금신고 메뉴 영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3.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 정기신고 진입
  4. 사업자 정보 확인 후 매출·매입 금액 입력 (등록된 카드·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 불러오기)
  5. 공제·경감 항목 확인 → 납부세액 계산
  6. 신고서 제출 → 접수증 확인
로그인부터 신고서 제출까지 단계별 흐름을 나타낸 플랫 일러스트
매출·매입 입력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이 접수증은 나중에 신고 사실을 증명할 때 쓰니 보관하세요.

손택스(모바일)로 신고하기

PC 없이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합니다.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는 흔히 손택스로 불리며, 앱 표시명은 홈택스 앱입니다.

앱을 열고 로그인한 뒤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가면 됩니다. 매출·매입 규모가 단순한 간이과세자는 모바일로도 충분히 끝납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 납부면제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앞서 강조했듯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신고를 해야 세액 0원이 확정되고, 그래야 무신고 불이익을 피합니다. (납부면제 기준은 부가가치세 계산법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 후 납부 방법

낼 세금이 있으면 신고와 함께 납부합니다. 부가세는 국세라, 지방세와 달리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습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가상계좌 등 부가세 납부 경로를 나타낸 플랫 일러스트
홈택스에서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국세라 카드는 수수료 있음).
납부 방법참고
계좌이체홈택스에서 본인 계좌로 즉시 이체 (수수료 없음)
신용·체크카드수수료 납세자 부담 —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0.4%, 체크 0.15%
간편결제·인터넷지로홈택스 연계 결제
가상계좌고지·납부서의 전용 계좌로 이체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지만, 부가세는 국세라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요율(신용 0.4%)은 일반과세자(0.7%)보다 낮습니다.

안 하면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마감일이 지난 달력과 경고 표시, 늘어나는 가산세를 나타낸 플랫 일러스트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납부 지연은 하루당 0.022%가 더해집니다.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당한 방법이면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1일 0.022%(연 약 8%)
  • 낼 세액 자체가 0원이면 20% 가산세도 0원입니다. 그래도 신고는 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기한을 놓쳤어도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1개월 이내 50% 등).

놓치기 쉬운 공제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올리는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챙기세요. 발급·결제금액의 **1.3%**를 세액에서 빼주며, 연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이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과거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에게 주던 2.6% 우대율은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오해 교정

노트북과 서류를 놓고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사실적인 책상 모습
신고 자체는 홈택스·손택스로 어렵지 않게 끝나지만, 기한과 신고 의무를 놓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 “낼 게 없으면 신고도 안 해도 된다” — 틀립니다. 납부면제여도 1월 25일까지 신고는 필수입니다.
  • “7월 고지서는 잘못 온 것” — 예정부과입니다.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내는 것이고,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 “간이과세자 무신고는 매출의 0.5%만 문다” — 아닙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 “면세사업자도 간이과세 신고를 한다” — 면세와 간이는 다릅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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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기준 시점: 2026년 7월. 신고 기한·공제율·가산세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에 홈택스·국세청에서 재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언제 하나요?

연 1회입니다. 1월 1일~12월 31일이 한 과세기간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홈택스 앱)로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낼 세금이 0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1월 25일까지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낼 세금이 0원으로 확정됩니다.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7월에 간이과세자한테 부가세 고지서가 왔는데 뭔가요?

예정부과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국세청이 미리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직전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정부과로 낸 금액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줍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붙고, 납부까지 늦으면 하루당 0.022%(연 약 8%)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 자체가 0원이면 20% 가산세도 0원이 됩니다. 그래도 기한 후에라도 신고하면 감면이 있으니 빨리 신고하세요.

이 글의 검증 정보
최초 작성
2026.7.17.
최근 검토
2026.7.17.
계산 기준일
2026.7.17.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제36조(영수증)·제46조(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제66조(예정부과)·제67조(간이과세자 신고)·제69조(납부의무 면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 국세청·홈택스 신고 안내를 2026-07-17 기준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연 1,000만원 한도(2026년 말 일몰),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직전 납부세액 50%·50만원 미만 제외), 무신고가산세 20%·납부지연 1일 0.022%는 법령·국세청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관할 기관 고지를 따르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작성 · WavePix 편집팀 — 법령 원문과 공식 자료로 계산 로직을 검증한 뒤 발행합니다. 편집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