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가치세 계산법 — 부가세 포함·별도 나누기, 일반·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목차 보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은 1.1로 나눠야 공급가액이 나오고,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견적서 금액 나누기부터 일반·간이 계산법, 신고 일정까지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 부가세 = 공급가액의 10% · 부가세 포함 금액은 ÷1.1이 공급가액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이 더 크면 환급)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15~40%) × 10% − 매입액 × 0.5% (환급 없음)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 면제(신고는 필요)
부가세는 누가, 어떤 구조로 내나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얹혀 있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받아뒀다가 국가에 대신 내는 구조(간접세)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부가세는 “내 돈에서 나가는 세금”이라기보다 잠시 맡아둔 돈을 정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구조인데, 통장에 들어온 매출 전액을 내 돈으로 쓰고 나면 신고 때 낼 부가세가 없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부가세 포함·별도 — 1.1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견적서·계산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계산입니다. 공식은 세 줄이면 끝납니다.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입력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별도) | 100만원 | 10만원 | 110만원 |
| 합계 110만원 (부가세 포함) | 100만원 | 10만원 | 110만원 |
| 합계 100만원 (부가세 포함) | 909,091원 | 90,909원 | 100만원 |
실제 계산 예시로 보면, 합계 110만원에서 10%를 바로 빼면 99만원이 나오는데 이는 공급가액(100만원)과 다릅니다. 포함 금액은 ÷1.1이 맞습니다.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 공급가액 × 10% − 매입 공급가액 × 10%
| 항목 | 금액 |
|---|---|
| 과세기간 매출 공급가액 | 5,000만원 |
| 매출세액 (× 10%) | 500만원 |
|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 | 3,000만원 |
| 매입세액 (× 10%) | −300만원 |
| 납부세액 | 200만원 |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증빙 없는 현금 지출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 개업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 시기가 대표적입니다 —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되는 것이라, 초기 투자가 큰 사업이라면 과세유형 선택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간단 계산
간이과세자는 매출·매입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정합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등 수취 매입액 × 0.5%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보험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음식점(15%)으로 실제 계산 예시를 보면: 연 공급대가 6,000만원,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 2,000만원일 때 6,000만 × 15% × 10% = 90만원에서 매입세액공제 2,000만 × 0.5% = 10만원을 빼 납부세액 80만원입니다.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단,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공제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커도 환급은 없습니다(납부세액 0원 처리). 그리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간이과세? 일반과세? — 기준금액

| 구분 |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
|---|---|
| 간이과세 | 1억 400만원 미만 |
|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4,800만원 미만 |
| 일반과세 | 위 기준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
|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 간이과세 기준은 2024년 7월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옛 자료의 “8,000만원”은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 기준금액을 넘으면 바로 다음 달이 아니라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예를 들어 2025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입니다.
- 광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일부 업종과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직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내 업종의 적용 여부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남고, 재고납부세액 등 일부 항목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일반과세자(개인) 1기 | 1월 ~ 6월 | 7월 25일 |
| 일반과세자(개인) 2기 | 7월 ~ 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 ~ 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 법인 | 분기별 (원칙 연 4회) | 4월·7월·10월·다음 해 1월 각 25일 |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와 7월·다음 해 1월 확정신고로 원칙상 연 4회 신고하며,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로 대체됩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되는데(고지세액 50만원 미만 등은 제외),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계산 예시 — 같은 매출, 일반 vs 간이

카페(음식점업)가 1년간 손님에게 총 6,600만원을 받고, 재료·비품 매입에 2,200만원(부가세 포함)을 쓴 경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음식점 15%) |
|---|---|---|
| 매출 | 공급가액 6,000만 + 부가세 600만 | 공급대가 6,600만 |
| 매출 쪽 세액 | 600만원 | 6,600만 × 15% × 10% = 99만원 |
| 매입 쪽 공제 | 매입세액 200만원 | 2,200만 × 0.5% = 11만원 |
| 납부세액 | 400만원 | 88만원 |
같은 장사인데 차이가 큽니다. 다만 간이과세는 환급이 없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요구하는 거래처와의 거래에 제약이 생기니, 매출 규모·거래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내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주 틀리는 것 — 오해 교정
- “부가세 포함가에서 10% 빼면 된다” — 틀립니다. 포함 금액은 1.1로 나눠야 합니다. 110만원 포함가의 부가세는 11만원이 아니라 10만원입니다.
- “간이과세 기준은 8,000만원” — 옛 기준입니다. 2024년 7월부터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유지).
- “간이과세자도 매입이 많으면 환급된다”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공제가 커도 납부세액 0원 처리입니다.
- “면세사업자니까 간이과세로 신고하면 된다” — 면세와 간이는 다릅니다. 면세 진료를 하는 병의원, 면세 대상 학원 등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는 과세사업자의 한 유형입니다. 단 병의원도 미용 목적 성형 등 일부 진료는 과세라 부가세 신고 대상이 생기니 유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신고 순서, 예정부과·납부면제·가산세
- 부가가치세 계산기 — 공급가액 역산·일반·간이 납부세액 자동 계산
- 양도소득세 계산법 — 사업용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 취득세 계산기 — 사업장 건물 살 때 내는 세금
- 재산세 계산법 — 보유 중 매년 내는 세금
근거 자료
-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과세유형·업종별 부가가치율·계산 방법
-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율(제30조)·간이 납부세액(제63조)·간이과세 기준(제61조)·전환 시기(제62조)·납부의무 면제(제69조)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 전자신고·신고 도움 서비스
기준 시점: 2026년 7월. 간이과세 기준금액·부가가치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에 재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110만원이면 부가세가 11만원인가요?
아닙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은 1.1로 나눠야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110만원 ÷ 1.1 =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합계에서 10%를 바로 빼면(110만 − 11만 = 99만)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틀어집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 아닌가요?
옛 기준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매입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매입액의 0.5%)가 산출세액보다 커도 납부세액이 0원이 될 뿐 그 차액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개업 초기 설비 투자 등으로 환급이 중요하다면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재적용이 제한되니(일정 요건의 개인사업자는 조기 재적용 가능) 세무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세요.
연 매출 4,800만원이 안 되면 부가세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뿐,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하면 낼 세금이 0원으로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제63조(간이과세자 납부세액)·제61조(간이과세 적용 기준)·제62조(과세유형 전환 시기)·제69조(납부의무 면제),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업종별 부가가치율·간이 매입세액공제 0.5%)를 2026-07-17 기준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원 상향(2024년 7월 시행)은 시행령 개정·대한민국 정책브리핑으로 교차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