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026 부가가치세 계산법 — 부가세 포함·별도 나누기, 일반·간이과세자 납부세액

2026 부가가치세 계산법 — 부가세 포함·별도 나누기, 일반·간이과세자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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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은 1.1로 나눠야 공급가액이 나오고,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견적서 금액 나누기부터 일반·간이 계산법, 신고 일정까지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 핵심만 보기
  • 부가세 = 공급가액의 10% · 부가세 포함 금액은 ÷1.1이 공급가액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이 더 크면 환급)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15~40%) × 10% − 매입액 × 0.5% (환급 없음)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 면제(신고는 필요)

부가세는 누가, 어떤 구조로 내나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얹혀 있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받아뒀다가 국가에 대신 내는 구조(간접세)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만 내면 됩니다.

소비자에게 받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고 그 차액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구조 일러스트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걷어서 내는 세금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냅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부가세는 “내 돈에서 나가는 세금”이라기보다 잠시 맡아둔 돈을 정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구조인데, 통장에 들어온 매출 전액을 내 돈으로 쓰고 나면 신고 때 낼 부가세가 없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부가세 포함·별도 — 1.1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견적서·계산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계산입니다. 공식은 세 줄이면 끝납니다.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하나의 금액 덩어리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두 부분으로 나누는 모습을 표현한 일러스트
부가세 포함 금액은 10%를 빼는 게 아니라 1.1로 나눠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정확히 갈립니다.
입력공급가액부가세합계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별도)100만원10만원110만원
합계 110만원 (부가세 포함)100만원10만원110만원
합계 100만원 (부가세 포함)909,091원90,909원100만원

실제 계산 예시로 보면, 합계 110만원에서 10%를 바로 빼면 99만원이 나오는데 이는 공급가액(100만원)과 다릅니다. 포함 금액은 ÷1.1이 맞습니다.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 공급가액 × 10% − 매입 공급가액 × 10%

항목금액
과세기간 매출 공급가액5,000만원
매출세액 (× 10%)500만원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3,000만원
매입세액 (× 10%)−300만원
납부세액200만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증빙 없는 현금 지출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 개업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 시기가 대표적입니다 —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되는 것이라, 초기 투자가 큰 사업이라면 과세유형 선택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간단 계산

간이과세자는 매출·매입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정합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등 수취 매입액 × 0.5%

소매점·음식점·숙박업·건설업·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마다 다른 비율이 적용되는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개념 일러스트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업종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
금융·보험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국세청이 안내한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납부세액 계산 방법 실제 화면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방법과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기준)입니다.

음식점(15%)으로 실제 계산 예시를 보면: 연 공급대가 6,000만원,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 2,000만원일 때 6,000만 × 15% × 10% = 90만원에서 매입세액공제 2,000만 × 0.5% = 10만원을 빼 납부세액 80만원입니다.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단,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공제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커도 환급은 없습니다(납부세액 0원 처리). 그리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간이과세? 일반과세? — 기준금액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갈라지는 분기점을 표현한 일러스트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이 간이·일반의 분기점입니다(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구분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간이과세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위 기준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기준은 2024년 7월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옛 자료의 “8,000만원”은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 기준금액을 넘으면 바로 다음 달이 아니라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예를 들어 2025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입니다.
  • 광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일부 업종과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직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내 업종의 적용 여부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남고, 재고납부세액 등 일부 항목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1월과 7월에 표시된 달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을 나타낸 일러스트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1월 연 1회 신고합니다.
구분과세기간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개인) 1기1월 ~ 6월7월 25일
일반과세자(개인) 2기7월 ~ 12월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1월 ~ 12월다음 해 1월 25일
법인분기별 (원칙 연 4회)4월·7월·10월·다음 해 1월 각 25일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와 7월·다음 해 1월 확정신고로 원칙상 연 4회 신고하며,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로 대체됩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되는데(고지세액 50만원 미만 등은 제외),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계산 예시 — 같은 매출, 일반 vs 간이

카드 단말기와 영수증이 놓인 작은 카페 계산대의 사실적인 모습
같은 매출이라도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카페(음식점업)가 1년간 손님에게 총 6,600만원을 받고, 재료·비품 매입에 2,200만원(부가세 포함)을 쓴 경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목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음식점 15%)
매출공급가액 6,000만 + 부가세 600만공급대가 6,600만
매출 쪽 세액600만원6,600만 × 15% × 10% = 99만원
매입 쪽 공제매입세액 200만원2,200만 × 0.5% = 11만원
납부세액400만원88만원

같은 장사인데 차이가 큽니다. 다만 간이과세는 환급이 없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요구하는 거래처와의 거래에 제약이 생기니, 매출 규모·거래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내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계산기로 내 납부세액 확인하기 →

자주 틀리는 것 — 오해 교정

  • “부가세 포함가에서 10% 빼면 된다” — 틀립니다. 포함 금액은 1.1로 나눠야 합니다. 110만원 포함가의 부가세는 11만원이 아니라 10만원입니다.
  • “간이과세 기준은 8,000만원” — 옛 기준입니다. 2024년 7월부터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유지).
  • “간이과세자도 매입이 많으면 환급된다”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공제가 커도 납부세액 0원 처리입니다.
  • “면세사업자니까 간이과세로 신고하면 된다” — 면세와 간이는 다릅니다. 면세 진료를 하는 병의원, 면세 대상 학원 등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는 과세사업자의 한 유형입니다. 단 병의원도 미용 목적 성형 등 일부 진료는 과세라 부가세 신고 대상이 생기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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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기준 시점: 2026년 7월. 간이과세 기준금액·부가가치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에 재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110만원이면 부가세가 11만원인가요?

아닙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은 1.1로 나눠야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110만원 ÷ 1.1 =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합계에서 10%를 바로 빼면(110만 − 11만 = 99만)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틀어집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 아닌가요?

옛 기준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매입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매입액의 0.5%)가 산출세액보다 커도 납부세액이 0원이 될 뿐 그 차액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개업 초기 설비 투자 등으로 환급이 중요하다면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재적용이 제한되니(일정 요건의 개인사업자는 조기 재적용 가능) 세무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세요.

연 매출 4,800만원이 안 되면 부가세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뿐,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하면 낼 세금이 0원으로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의 검증 정보
최초 작성
2026.7.17.
최근 검토
2026.7.17.
계산 기준일
2026.7.17.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제63조(간이과세자 납부세액)·제61조(간이과세 적용 기준)·제62조(과세유형 전환 시기)·제69조(납부의무 면제),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업종별 부가가치율·간이 매입세액공제 0.5%)를 2026-07-17 기준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원 상향(2024년 7월 시행)은 시행령 개정·대한민국 정책브리핑으로 교차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관할 기관 고지를 따르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작성 · WavePix 편집팀 — 법령 원문과 공식 자료로 계산 로직을 검증한 뒤 발행합니다. 편집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