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예정신고 2개월과 5월 확정신고, 지방소득세는 두 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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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예정신고를 제대로 마쳤으면 5월 확정신고는 생략하지만, 같은 해에 두 건 이상을 팔고 예정신고에서 합산하지 않아 세액이 달라지면 다음 해 5월 1~31일에 정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기한이 두 달 더 있습니다. 신고를 몇 번 해야 하는지부터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분만 말일부터 3개월
- 두 건 이상 양도 + 미합산으로 세액이 달라짐 → 5월 확정신고
- 양도차손이 나도 예정신고 대상
- 개인지방소득세(세액의 10%) = 국세 기한 +2개월
- 무신고 20%, 세액 1천만원 초과면 2개월 분납

예정신고가 원칙, 확정신고는 정산용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한 번, 증여세는 증여받고 한 번 신고하면 끝납니다. 양도소득세는 창구가 둘입니다. 판 직후 하는 예정신고가 원칙이고, 그것만으로 한 해 세액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같은 자산 구분에 속하는 여러 건을 한 해에 팔면 합산 여부에 따라 누진세율 구간과 공제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2월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걷는 대신, 거래할 때마다 미리 걷고 어긋난 부분만 연 단위로 맞추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월에 한 번 더 해야 하는지는 그 해에 몇 건을 팔았고, 예정신고에서 합산했는가로 갈립니다.

| 상황 | 예정신고 | 확정신고(다음 해 5월) |
|---|---|---|
| 한 해에 한 건만 양도 | 필수 | 생략 |
| 두 건 이상 + 예정신고에서 합산함 | 건별로 필수 | 생략 |
| 두 건 이상 + 합산 안 해 세액이 달라짐 | 건별로 필수 | 정산 (필수) |
| 예정신고를 빠뜨림 | 무신고 상태 | 확정신고로 신고 |
| 양도차손 발생 | 필수 | 통산하려면 신고 |
두 번째 거래를 따로 신고했을 때 세액이 어긋나는 대표적인 이유가 기본공제 250만원입니다. 이 공제는 건별이 아니라 한 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두 번째 거래에서도 250만원을 또 빼두면 그만큼 과소신고가 되고, 5월에 정산하지 않으면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분양권처럼 세율이 다른 자산을 섞어 판 경우에는 합산 여부와 세액 변동에 따라 확정신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분양권 양도세 세율 정리).
기한 —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만 3개월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4월 2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출발점은 4월 30일이고,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4월 20일에서 2개월을 센 6월 20일이 아닙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로 밀립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양도했다면 계산상 기한은 5월 31일인데, 2026년 5월 31일은 일요일이라 실제로는 6월 1일까지입니다. 달력을 안 보고 말일만 세면 하루를 잘못 잡습니다.
| 자산 | 예정신고·납부 기한 |
|---|---|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입주권 등)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분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확정신고(모든 자산 공통) |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여기서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고, 잔금일보다 등기 접수일이 빠르면 등기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부담부증여만 3개월인 이유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집을 넘기면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고 수증자의 실제 채무인수가 인정되는 경우, 그 채무 부분은 양도로 봐서 양도세를 내고 나머지는 증여세를 냅니다. 두 신고를 같은 날 처리하도록 기한을 맞춰 둔 것입니다(부담부증여 세금 구조).

지방소득세 10%는 기한이 두 달 더 남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10%**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국세는 세무서(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위택스)로 각각 갑니다.

기한이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4월 20일 양도 사례로 보면 국세는 6월 30일, 지방소득세는 두 달 뒤인 8월 31일입니다. 주말·공휴일이 걸리면 국세 기한이 밀리고 지방세 기한도 그만큼 따라 움직이므로, 두 기한 모두 달력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남았다고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이어지는 신고 화면이 뜨고, 그 자리에서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끝내는 방식이 실무에서 일반적입니다. 두 달 뒤로 미뤄두면 잊어버리기 쉽고, 지방소득세도 미납이면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놓쳤을 때 붙는 것,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기한을 넘기면 두 종류가 붙습니다. 신고를 안 한 것과 돈을 안 낸 것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 구분 | 가산세 |
|---|---|
| 무신고 |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 과소신고 |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 | 미납 세액에 미납 기간만큼 별도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는 종전에 하루 0.022%(연 약 8%)씩 일 단위로 붙었는데,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를 매기는 월 단위 산출로 바뀌었습니다. 부담의 크기는 비슷하지만, 계산이 날짜 단위에서 개월 단위로 끊긴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이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세액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세액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은 자동이 아닙니다.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없이 늦게 내면 그냥 미납이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오해 교정
“예정신고하면 세액을 10% 깎아준다” — 옛 제도입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폐지돼 2011년 이후 양도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정신고를 하는 이유는 할인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법정 신고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랑 같은 날까지” — 2019년까지는 그랬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이 국세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로 바뀌었습니다. 옛 안내문을 보고 국세 기한에 맞춰 계산하면 기한을 두 달 짧게 잡게 됩니다.
“예정신고를 건너뛰고 5월에 한꺼번에 하면 된다” — 예정신고도 독립된 법정 신고의무입니다. 건너뛴 시점에 이미 무신고 상태가 되고, 5월 확정신고로 신고하더라도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문제는 남습니다. 신고 시기를 스스로 고르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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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제112조(분할납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 nts.go.kr
-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예정신고 안내 — wetax.go.kr
기준 시점: 2026년 7월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4월 2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출발점은 4월 30일이고 두 달 뒤인 6월 30일이 기한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 양도의 계산상 기한 5월 31일은 2026년에 일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6월 1일이 됩니다.
예정신고를 했는데 5월에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한 해에 한 건만 팔았고 예정신고에서 세액을 제대로 냈다면 확정신고는 생략합니다. 다만 같은 해에 두 건 이상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에서 합산하지 않아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확정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건별이 아니라 한 해에 한 번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다른 양도소득이 있으면 손실이 통산되므로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통산 결과는 자산 구분과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와 같은 날까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 4월 20일 양도라면 국세는 6월 30일, 지방소득세는 8월 31일입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위택스로 이어서 함께 신고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일반적입니다.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합니다.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어 신청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와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안내를 2026-07-28 기준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의 신고·납부기한이 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라는 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산출 단위가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뀐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개별 거래의 신고 대상·기한은 자산 종류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