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가족 간 차용증 —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로 잡히지 않는 2억 1,739만원과 넘어가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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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원금 × 4.6% 만큼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므로, 무이자라면 원금 217,391,304원까지는 증여로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1천만원이 깎아주는 공제가 아니라 산입 여부를 가르는 문턱이라는 점, 그리고 1년을 넘겨 빌리면 매년 다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계산식과 문턱, 차용증이 실제로 인정되는 조건까지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 계산식 =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4.6%(무이자) / 그 금액 − 실제 지급한 이자(저리)
- 문턱 =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 닿으면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에 산입 (공제 아님)
- 산입 = 세액 확정이 아님 — 그 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을 거쳐 세액이 정해짐
- 무이자 한도 = 원금 217,391,304원 (× 4.6% = 9,999,999원대)
- 기간 = 정하지 않으면 1년, 1년 이상이면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봄
- 이자를 실제로 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세(세율 25%)가 따라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로 계산하지 않는 구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에게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아래 금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습니다.
| 구분 | 증여재산가액 |
|---|---|
| 무상으로 빌린 경우 |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

적정 이자율은 시행규칙 제10조의5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을 준용해 연 1,000분의 46, 즉 4.6% 입니다.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인용하는 조문 경로가 바뀌었을 뿐 이자율 값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4.6%는 당사자가 지켜야 할 최저이자율이 아닙니다. 세법이 덜 받은 이자를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일 뿐이라, 차용증에 무이자로 쓰든 연 1%로 쓰든 그 자체가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이 규정이 누구에게나 같은 강도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41조의4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부모·자녀나 배우자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형제나 지인 사이의 대여는 적용 범위가 한 단계 좁아집니다.
그리고 제41조의4 제1항 단서가 계산된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이 그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못 박습니다. 여기서 무이자 한도가 나옵니다.
10,000,000 ÷ 0.046 = 217,391,304.3…
217,391,304원 × 4.6% = 9,999,999원대로 1천만원에 닿지 않습니다. 여기서 1원을 더 빌리면 10,000,000원을 넘겨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흔히 “2억 1천 7백만원까지”라고 도는 숫자는 이 값을 반올림한 것이고, 실제 경계는 217,391,304원입니다.

1천만원은 공제가 아니라 산입 문턱입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조문은 1천만원을 빼준다고 하지 않고, 계산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씁니다. 그래서 문턱에 닿는 순간 차감 없이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로 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대출금액 | 300,000,000원 |
| × 적정 이자율 4.6% | 13,800,000원 |
| 1천만원 문턱 | 넘음 |
| 증여재산가액 | 13,800,000원 (3,800,000원이 아님) |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 들어간다는 것과 세금이 나온다는 것은 다릅니다. 산입은 계산의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세액은 그 뒤에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을 적용해 정해집니다. 위 1,380만원도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것이고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공제 5천만원 안에서 흡수되어 그해 세액은 0원입니다. 문턱을 넘었다는 말은 “세금이 나온다”가 아니라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저리로 빌리면 실제 지급한 이자만큼 빠집니다. 3억원을 연 2%로 빌려 600만원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했다면 13,800,000 − 6,000,000 = 7,800,000원이라 1천만원에 미달해 제외됩니다. 3억원 기준으로는 이자를 380만원 넘게 실제로 지급하면 차액이 1천만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한 가지 더. 적정 이자율 4.6%는 개인에게 빌린 경우의 기준입니다. 법인에게서 빌렸다면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봅니다.
1년을 넘기면 매년 다시 계산합니다
제41조의4 제2항은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한 번 판정하고 끝나는 규정이 아닙니다.
앞의 3억원 무이자 사례를 부모·자녀 사이로 놓고 이어가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매년 13,800,000원이 쌓이는데,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5천만원이라 처음 몇 해는 공제 안에서 흡수됩니다. 아래 표는 지난 10년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어 5천만원 공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이미 받은 증여가 있으면 공제가 그만큼 먼저 줄어 있으므로 세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 경과 | 누적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
| 1년차 | 13,800,000원 | 5천만원 한도 내 | 0원 |
| 2년차 | 27,600,000원 | 5천만원 한도 내 | 0원 |
| 3년차 | 41,400,000원 | 5천만원 한도 내 | 0원 |
| 4년차 | 55,200,000원 | 50,000,000원 소진 | 5,200,000원 |
4년차 과세표준 520만원에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 52만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504,400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판정이 매년 돌아온다는 점과 그동안 다른 증여를 받을 여지가 공제에서 사라진다는 점이 실제 부담입니다. 같은 무이자 대출이라도 첫해에는 세금이 0원이고 4년차에 처음 세액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차용증이 인정되려면 — 서류가 아니라 흐름
여기까지는 빌린 것이 맞다고 인정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차용증이라는 종이 한 장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 정해 둔 변제기, 빌린 사람의 소득과 자금 능력, 그 뒤의 이행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추정합니다. 차용증을 쓰면 확인 지점이 빌릴 때 한 번, 갚을 때 한 번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추정은 확정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을 입증된 금액으로 봅니다. 그리고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남겨 두면 유리한 것은 문서의 격식보다 흐름 쪽입니다.
- 원금이 계좌이체로 오간 기록
- 약정한 이자가 있다면 실제로 지급된 기록
- 변제기가 지난 뒤 약정대로 상환된 기록
- 금액·이자율·변제기·상환방법·당사자가 특정된 차용증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상환 기록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무이자로 약정했다면 이자 지급 기록도 애초에 없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약정한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상환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갚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실질이 무상 이전으로 인정되면 이자 계산이 아니라 원금 자체가 증여 문제로 넘어갑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법에 정해진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나중에 소급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작성 시점을 남기는 수단이라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반대로 공증을 받아 두었더라도 약정한 흐름이 전혀 지켜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자를 실제로 주면 받는 쪽에 세금이 붙습니다
무이자를 피하려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이자는 받는 사람의 이자소득입니다. 개인 간 대여에서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100분의 25입니다. 일반 예금이자의 14%보다 높습니다.
절차도 따라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면서 사업자로 범위를 좁히지 않습니다. 개인이 가족에게 이자를 줄 때도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까지 더하면 통상 27.5% 가 떼이므로, 손에 들어오는 이자는 약정액의 72.5% 수준이 됩니다. 이는 지급 단계 기준이며,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수령자의 종합과세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집니다.

즉 이자를 안 주면 증여 쪽에서, 주면 소득 쪽에서 각각 따로 본다는 구조입니다. 제41조의4 계산만 놓고 보면 원금이 무이자 한도 아래일 때 이자를 설정해 얻는 세금상 이득은 없습니다. 다만 차용의 진정성을 남기는 측면이나 민사상 약정 조건은 세액과 별개이므로, 한도 아래라도 이자를 두는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오해 교정
“1천만원까지는 빼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문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쓰여 있어 문턱에 닿으면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1,380만원이면 380만원이 아니라 1,380만원 전부가 들어갑니다. 반대로 산입되었다고 바로 세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공제를 거쳐야 세액이 정해집니다.
“한 번 넘기지만 않으면 끝난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봅니다. 첫해에 문턱을 넘었다면 이듬해에도 같은 판정이 돌아옵니다.
“차용증만 써 두면 된다.” 세법이 보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약정과 실제가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상환이 없고 갚을 능력도 확인되지 않으면 실질을 다시 따집니다.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조용히 끝난다.” 제45조 제2항의 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이 그 시점에 작동합니다. 빌릴 때가 아니라 갚을 때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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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식·기준금액 단서·매년 재계산·비특수관계인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적정 이자율의 위임, 기준금액 1천만원, 법인 대출 시 적용 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시행령 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산 취득자금·채무 상환자금의 증여추정, 20%와 2억원 기준
- 소득세법 제16조·제127조·제1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의무, 세율 100분의 25
기준 시점: 2026년 8월. 적정 이자율과 기준금액은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로 돈을 주고받기 전에 이용 시점 기준을 국세청·세무서에서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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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원금 217,391,304원까지는 증여받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무이자로 빌리면 원금에 적정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을 이익으로 보는데, 이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하기 때문입니다(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217,391,304원에 4.6%를 곱하면 9,999,999원대라 1천만원에 닿지 않고, 여기서 1원만 더 빌리면 1천만원을 넘습니다.
1천만원까지는 공제되고 넘는 금액만 세금이 붙나요?
공제가 아닙니다. 조문은 계산된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1천만원에 닿는 순간 차감 없이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이익이 1,380만원이면 380만원이 아니라 1,380만원 전부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에 들어간다고 곧바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을 적용한 뒤에 실제 세액이 정해집니다.
차용증 이자율은 반드시 4.6%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4.6%는 당사자가 지켜야 할 최저이자율이 아니라, 세법이 '덜 받은 이자'를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일 뿐입니다. 무이자로 써도 원금이 위 한도 아래면 증여로 잡히지 않습니다. 원금이 큰 경우에는 4.6%보다 낮은 이자라도 실제로 지급하면 그만큼 차감되므로, 4.6%에 맞출 필요 없이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만 잡으면 됩니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야 인정되나요?
공증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계약 시점과 내용, 변제기, 당사자의 자금 능력, 그 뒤의 이행 상황 같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차용증을 나중에 소급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작성 시점을 남기는 실무 수단으로 쓰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시점에 다시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상증세법 제45조 제2항은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는 순간 확인 지점이 빌릴 때 한 번, 갚을 때 한 번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형제나 지인에게 빌린 것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 범위가 좁아집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제41조의4 제3항). 다만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국면에서는 상대가 누구든 실제 대출이었다는 사실을 남겨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개정 2026년 1월 2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제127조 제1항·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원문을 2026년 8월 13일에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적정 이자율 연 4.6%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가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연간 1,000분의 46'을 옮긴 값이며, 2026년 1월 2일 개정은 인용 경로만 바꿨을 뿐 이자율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이 조문에 대한 개정 내용이 없습니다. 1천만원 기준금액은 증여재산가액 산입 여부를 가르는 문턱이며 세액을 직접 정하는 값이 아니라는 점을 본문에서 구분해 적었습니다. 공증·확정일자는 법에 정해진 요건이 아니라 실무에서 쓰는 입증 수단으로만 적었습니다. 이 글은 거주자 개인 간 거래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