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2026 증여 취소 —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없던 일, 다만 등기했으면 취득세는 남습니다

2026 증여 취소 —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없던 일, 다만 등기했으면 취득세는 남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광고·제휴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차 보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조문은 금전을 대상에서 빼두었고,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다른 법이라 등기를 마친 순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 핵심만 보기
  • 기준일은 증여일이 아니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고, 반환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 말일+3개월 이내 반환 = 처음부터 증여 없음 (단, 반환 전 결정받았으면 제외)
  • 말일+3~6개월 반환 = 당초 증여는 과세, 반환분만 비과세
  • 그 이후 반환 = 당초 증여 + 반환 양쪽 과세
  • 🔴 금전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돌려줘도 당초 증여가 살아 있습니다
  • 🔴 취득세는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이 전제입니다 — 등기하면 증여세와 무관하게 남습니다

기준일은 증여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반환 기한을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걸어 둡니다. 그 제68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조문은 기한 앞에 요건을 하나 더 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반환할 것. 수증자가 일방적으로 돌려보내는 형태가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가 합의로 원상회복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이 특례 안에 들어옵니다. 합의해제 서면을 남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산점이 증여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기산점은 3월 31일이고, 마지막 날은 6월 30일입니다. 증여일부터 세면 6월 10일로 20일을 손해 봅니다. 반대로 3월 31일에 증여받아도 마지막 날은 똑같이 6월 30일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반환 기한 구간을 나타낸 플랫 벡터 도식
기산점은 증여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입니다.

세 구간으로 갈립니다

같은 반환인데 시점에 따라 결과가 셋으로 나뉩니다. 조문 한 문장 안에 두 구간이 들어 있고, 그 밖은 규정이 없어 원칙대로 돌아갑니다.

반환 시점당초 증여반환 행위근거
말일+3개월 이내없던 것으로 봄과세 없음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앞부분
말일+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과세부과하지 않음상증세법 제4조 제4항 뒷부분
말일+6개월 초과과세새로운 증여로 과세특례 구간 밖

두 번째 구간의 문언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반환과 재증여를 같이 적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등기를 되돌리는 형식이든 새로 넘기는 형식이든 이 구간에서는 그 행위에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구간에는 특례가 없습니다. 돌려주는 행위가 무상 이전이라는 사실만 남으므로 증여가 두 번 일어난 것으로 다뤄집니다. 되돌리려다 세금을 두 번 내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반환 전에 결정을 받았으면 첫 번째 구간도 닫힙니다

제4조 제4항 첫 구간에는 괄호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조문 화면 캡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원문. 제4항 괄호에 금전 제외와 결정 제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76조는 세무서장등이 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탈루·오류가 있으면 조사해서 결정하는 조항입니다. 즉 신고기한 안이라도 이미 결정 처분이 나온 뒤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한만 보고 안심하면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반환 시점에 따라 결과가 셋으로 갈리는 구조를 계단 형태로 표현한 플랫 벡터 일러스트
같은 반환도 시점에 따라 결과가 셋으로 갈립니다.

금전은 이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제4조 제4항의 첫머리는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입니다. 괄호 안 한 구절이 현금·예금 이체를 통째로 특례 밖으로 밀어냅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을 며칠 만에 돌려드렸다는 사정은 이 조문 안에서 근거를 얻지 못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등기·명의개서라는 흔적이 남아 원상회복이 확인되지만, 금전은 오간 사실만 남고 같은 돈인지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오해 교정 — “증여는 3개월 안에만 취소하면 세금이 없다”는 요약은 부동산·주식 등 금전 외 재산에만 맞습니다. 현금 이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 이체와 부동산 이전이 서로 다른 규칙을 따른다는 대비를 담은 플랫 벡터 일러스트
조문 괄호 한 구절이 금전을 특례 밖으로 밀어냅니다.

취득세는 등기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부동산이면 세목이 하나 더 붙습니다. 증여로 소유권을 넘기면 무상취득 취득세가 생기고, 이건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 근거 법이 다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취득의 취득 시기를 계약일로 정하면서 단서를 답니다.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포함) — 같은 기간 안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
  3. 계약해제신고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 — 같은 기간 안에 제출된 것만 해당

세 서류 모두 기간 조건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증여세 신고기한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붙은 전제가 다릅니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

증여세취득세
근거상증세법 제4조 제4항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
기한증여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취득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등기 여부조건 아님등기·등록 안 했을 것이 전제
금전제외해당 없음(부동산 등 물건)
신고·납부 기한말일부터 3개월(상증세법 제68조)말일부터 3개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 조 제14항은 못을 하나 더 박습니다. 제1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가 취득 시점을 앞당겨 확정시키는 구조라, 단서에 걸린 “등기·등록하지 않고”라는 전제와 맞물려 등기를 마친 순간 되돌릴 문이 닫힙니다.

증여 등기를 마치고 나서 마음을 바꾼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이때 증여세는 첫 구간에 들어가 없던 일이 되더라도, 취득세는 이미 확정된 취득입니다. 게다가 되돌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무상취득이 되면 취득세가 한 번 더 붙습니다.

등기 서류와 계약 해제 서류를 나란히 놓은 책상 위 장면
등기를 마쳤는지 여부가 취득세의 갈림길입니다.

무상취득 취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얹어 금액을 먼저 잡아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증여세 계산기로 세액 확인하기

이미 낸 세금을 되돌리는 절차

반환으로 과세 근거가 사라졌다면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세목별로 청구처가 다릅니다.

  • 증여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 취득세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

두 조문 모두 결정·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 기한이 걸립니다. 국세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지방세는 결정·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둘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는 바깥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표현이 갈리니 지방세 쪽 기한을 국세 감각으로 세면 어긋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의 경정청구 경로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로 갈리는 흐름을 담은 플랫 벡터 도식
환급 경로는 세목별로 갈립니다.

실제로 순서를 어떻게 잡나

신고 단계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무엇을 먼저 확인하느냐입니다. 조문 구조를 따라가면 순서가 정해집니다.

  1. 증여 대상이 금전인지 먼저 가릅니다. 금전이면 반환 특례가 없으므로 다른 전제로 접근합니다.
  2. 등기·등록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아직이면 취득세 쪽 단서가 살아 있으므로 서류 요건을 맞춥니다.
  3. 기산점을 잡습니다. 증여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입니다.
  4. 결정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결정을 받았으면 첫 구간이 닫힙니다.
  5.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세목별로 경정청구를 넣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보면, 3월 10일 증여계약·3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5월 2일 합의해제인 사례는 증여세 쪽 기한(6월 30일) 안에 들어가지만 취득세는 등기를 마쳐 단서가 닫혔습니다. 증여세는 없던 일이 되고 취득세는 남는, 두 세목이 갈라지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증여 취소 전 확인 순서를 다섯 단계로 배열한 플랫 벡터 체크리스트 도식
순서를 잡으면 갈림길이 줄어듭니다.

근거 자료

기준 시점: 2026년 8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대조.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같이 없던 일이 되나요?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이,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가 각각 따로 정합니다. 증여세 쪽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취득세 쪽은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쳤다면 증여세가 없던 일이 되더라도 취득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을 며칠 만에 돌려드렸는데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대상을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으로 못 박습니다. 금전은 반환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 증여가 없던 일이 되지 않고, 돌려준 행위도 별개의 증여로 볼 여지가 남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금전이 같은 규칙을 따른다고 보면 어긋납니다.

반환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즉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기산점은 3월 31일이고 6월 3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이라 실제로는 넉 달에 가까운 기간이 됩니다.

신고기한을 넘겨서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재증여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증여는 그대로 과세됩니다. 이 구간마저 넘기면 반환 자체가 새로운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다시 붙습니다.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넣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넣습니다. 세목마다 청구처가 다릅니다.

이 글의 검증 정보
최초 작성
2026.8.22.
최근 검토
2026.8.22.
계산 기준일
2026.8.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76조(결정ㆍ경정),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조문을 2026년 8월 2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확인한 판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국세기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입니다. 금전 제외 괄호와 결정 제외 괄호는 요약 안내에서 자주 빠지므로 조문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관할 기관 고지를 따르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작성 · 코베어 — 이 사이트의 세금 계산기를 직접 개발해 운영합니다.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글의 계산 예시는 계산기에 값을 넣어 뽑고, 법령 원문과 대조한 뒤 발행합니다. 운영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