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속세 면제한도 —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소 5억, 10억까지 세금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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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의 정식 이름은 상속공제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하고 사전증여·유증이 없는 단순한 사안이라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받으면 5억원입니다. 공제 항목별 금액, 이 기준선이 깨지는 조건, 사전증여가 한도를 깎는 규칙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면제한도의 정체는 상속공제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이 붙습니다. 흔히 말하는 “면제한도”는 이 공제의 합계입니다.
| 공제 | 금액 | 근거 |
|---|---|---|
| 기초공제 | 2억원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 제18조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제20조 제1항 제1호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원 × 19세까지 연수 | 제20조 제1항 제2호 |
| 연로자공제(65세 이상) | 1인당 5,000만원 | 제20조 제1항 제3호 |
| 장애인공제 |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제20조 제1항 제4호 |
| 일괄공제 | 5억원 | 제21조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제19조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원 | 제22조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 100%, 한도 6억원 | 제23조의2 |
기초공제를 뺀 나머지 공제는 모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규정입니다. 아래 설명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핵심은 일괄공제입니다. 상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고르게 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억원 = 3억원이므로, 대부분 5억원 쪽이 유리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2,000만원 이하면 전액을 공제하고 한도는 2억원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한집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직계비속이 그 집을 받을 때 적용되고, 6억원이 한도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도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주택 시가 전액이 아니라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상속주택가액입니다.
1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구조

배우자상속공제의 원칙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9조 제4항이 공제받을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도록 못박아 두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5억원에 못 미쳐도, 심지어 받지 않아도 5억원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흔한 경우의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사전증여·유증·상속포기가 없으며, 채무·장례비 등 다른 항목을 뺀 단순 가정입니다.
- 상속재산 10억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10억원 × 7분의 3 = 약 4억 2,857만원 → 5억원에 못 미치므로 5억원 보장
- 공제 합계 10억원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없음
배우자가 없으면 이 5억원이 통째로 빠집니다.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전부라 5억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널리 인용되는 “10억”과 “5억”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이 기준선은 두 가지 조건에서 무너집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 한 사람뿐이면 일괄공제를 쓰지 못합니다. 제21조 제2항이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선이 5억원이 아니라 기초공제 2억원이 됩니다. 대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100%가 되어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나므로, 최종 세액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는데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많이 가져가는 경우는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이 아니므로, 일괄공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30억원은 언제 닿나

제19조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 셋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법정상속분 한도액 —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사인증여로 받은 재산가액 +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 ×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원
2번은 “상속재산 × 법정상속분”만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유증분은 빼고, 상속인에게 미리 준 증여분은 더한 뒤에 지분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자녀 몫의 1.5배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1.5 : 1 : 1이 되어 배우자는 7분의 3입니다. 30억원 상한에 닿으려면 상속재산이 70억원대는 되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상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1번과 2번입니다.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으로 재산을 실제 분할해야 적용됩니다(제19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분할이 늦어져 이 기한을 넘기면 최소 보장 5억원만 남습니다.
실제 계산을 하나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15억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받는 경우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상속세 과세가액 | 15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
| 배우자상속공제(15억 × 3/7) | 약 6억 4,286만원 |
| 과세표준 | 약 3억 5,714만원 |
| 산출세액(20% − 누진공제 1,000만원) | 약 6,143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 약 5,959만원 |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6,000만원), 30억원 이하 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000만원)입니다(제26조). 위 표는 채무·장례비 공제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뺀 단순 예시이며, 실제 신고에서는 이 항목들이 더해져 세액이 달라집니다.
- 면제한도 = 상속공제 합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거주자 사망에만 적용
- 배우자 없이 자녀만 → 5억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 → 일괄공제 배제(기초공제 2억부터)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한도·30억 중 가장 작은 금액
- 배우자공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내 실제 분할이 조건
- 10년 내 사전증여는 과세가액 가산 + (과세가액 5억 초과 시) 공제 한도 차감
사전증여는 공제 한도를 깎습니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미리 증여해두면 상속세가 준다”는 통념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확보됐을 때만 성립합니다.

- 다시 더해집니다.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재산은 5년치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제13조).
-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제24조는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잔액으로 정하는데, 그 차감 항목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뺀 가액)이 들어갑니다. 즉 사전증여한 만큼 쓸 수 있는 공제가 깎입니다. 다만 이 증여재산 차감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과세가액이 그보다 작으면 이 항목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별도 항목으로 한도에서 빠집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에서 빠지므로 결국 시점 싸움입니다. 증여 시점에 낼 증여세와 나중에 낼 상속세를 함께 놓고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여 쪽 한도와 세율은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로 공제 반영 세액 확인하기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소 5억이 자동 적용됩니다.계산하기
신고기한 6개월과 신고세액공제 3%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제67조 제1항).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그달 말일이 기산점입니다. 3월 12일 상속개시라면 3월 31일부터 세어 9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제69조). 낼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공제 적용과 이후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신고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에는 세목이 여럿 겹칩니다. 이 글의 상속세는 국세이고, 부동산을 물려받을 때 따로 내는 취득세는 지방세로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려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는 또 양도소득세 문제가 됩니다. 각각 상속 취득세, 상속주택 양도세 글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 “자녀공제 5억”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원으로 올랐다거나 최고세율이 40%로 내려갔다는 안내가 돌아다닙니다. 현행 법령이 아닙니다. 자녀공제 5억원 상향과 최고세율 40% 인하는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겼다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입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에야 확정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도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 적용되는 기준은 이 글에 정리한 현행 공제와 10~50% 세율입니다. 개정안 기사를 현행 기준으로 착각해 신고를 준비하면 세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공제 조문 모음(제18조~제23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 국세청 — 상속세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2026-08-03)
기준 시점: 2026년 8월. 금액·요건은 개별 사안과 이후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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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사전증여·유증이 없는 단순한 사안이라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상증세법 제21조)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보장액 5억원(제19조 제4항)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라 5억원까지입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는 모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규정이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이 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제24조 종합한도로 공제가 줄어들고, 반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가 더해지면 기준선은 올라갑니다.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원으로 올랐다던데 맞나요?
아닙니다. 현행 상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입니다.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안은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겼다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에도 입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는 경우는 드물어,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10억원까지 공제되나요?
상속인이 배우자 한 사람뿐이라면 일괄공제를 쓰지 못합니다. 상증세법 제21조 제2항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초공제 2억원이 출발선이 됩니다. 대신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이 100%가 되어 한도가 커지므로, 최종 세액은 재산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많이 가져가는 경우는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이 아니므로 일괄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30억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30억원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공제액은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액, 그리고 30억원입니다. 법정상속분 한도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사인증여로 받은 재산을 빼고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더한 금액에 배우자의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입니다. 자녀 2명과 함께 상속받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이므로, 30억원 한도에 닿으려면 상속재산이 70억원대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으로 재산을 실제 분할해야 적용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해두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10년 안의 사전증여는 두 갈래로 작용합니다. 먼저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재산은 5년치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상증세법 제13조). 여기에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24조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그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뺀 가액)을 빼도록 하고 있어, 쓸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에서 빠지므로 시점이 관건이고, 증여 시점에 낼 증여세와 나중의 상속세를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3월 12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3월 31일부터 세어 9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제69조). 낼 세금이 없더라도 공제 요건을 남기기 위해 신고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8조(기초공제)·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26조(세율)·제67조(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와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2025년 10월 1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원문으로 대조하고, 세율 누진 산식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속세 세액 계산 항목으로 교차 확인해 2026-08-05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