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26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 기준시가 3억·3년 보유, 연접 지역이면 통째로 배제

2026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 기준시가 3억·3년 보유, 연접 지역이면 통째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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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는 시골집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기준시가 3억원(등록 한옥 4억원) 이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일반주택을 팔 때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걸림돌은 요건 자체보다 순서와 위치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이 특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조문이 정하는 효과는 명확합니다.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시골집을 없는 것처럼 세라는 뜻입니다.

논밭 사이 낮은 담장을 두른 시골 단독주택의 사실적 이미지
특례가 해결해 주는 것은 주택 수 판정까지입니다.

여기서 끊어 읽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자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주택이 2년 보유를 채웠는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 2년 거주가 걸리는지는 그대로 따로 판정합니다. 시골집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도시 집이 비과세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문에는 순서가 박혀 있습니다. 대상은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입니다. 시골집을 먼저 사고 나중에 도시 아파트를 샀다면, 그 아파트는 조문이 말하는 일반주택이 아닙니다. 이 한 줄에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요건은 넷 — 기간·지역·가액·보유

요건내용근거
취득기간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법 제99조의4 제1항
지역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거나, 아래 제외지역이 아닌 읍·면 또는 시행령 별표 12의 시 지역에 속하는 동. 제외지역은 수도권지역·도시지역·조정대상지역·「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관광단지제1항 제1호 가목
가액주택과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 3억원 이하(등록 한옥 4억원). 취득 당시 기준제1항 제1호 나목
보유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제1항

지역 요건에는 되돌리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둘씩 겹칩니다. 시행령 제99조의4 제3항은 수도권 제외의 예외를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도시지역 제외의 예외를 인구감소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합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도시지역 주택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까지 겹쳐야 하고, 그중에서도 부령이 고시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조건을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대상이 아닌 집을 대상으로 오인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한편 법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읍·면·동 요건과 나란히 놓인 별도 경로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 실제 지역 목록은 부령·고시로 갈리므로, 후보지가 경계선에 있다면 지역명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 핵심만 보기
  • 효과는 주택 수 제외까지 —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 순서 고정: 일반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집이어야 합니다
  • 가액 기준은 매매가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 3억원(등록 한옥 4억원)
  • 🔴 두 집이 같은 읍·면·동이거나 연접하면 특례가 통째로 배제됩니다
  • 3년 보유 전에 일반주택을 팔아도 되지만, 3년을 못 채우면 2개월 내 추징
  • 도시지역·수도권 예외는 두 지정이 겹치는 지역만 — 조건 하나로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안에 과세특례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현행 조문에 대지·주택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대지 660제곱미터, 주택 연면적 150제곱미터라는 숫자가 아직 인터넷에 남아 있지만, 지금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과 가액뿐입니다. 오래된 요약을 그대로 옮긴 안내를 조심하세요.

기간·지역·가액·보유기간 네 가지 요건을 네 칸으로 배열한 플랫 벡터 도식
네 요건 중 하나만 어긋나도 특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접이면 통째로 배제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조항이 제3항입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있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향주택이면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가 기준입니다.

연접은 거리 감각이 아니라 행정구역이 맞닿아 있는지입니다. 차로 40분 걸려도 두 읍이 경계를 공유하면 배제되고, 산을 사이에 두고 가까워 보여도 경계가 떨어져 있으면 걸리지 않습니다. 생활권으로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맞닿은 두 행정구역과 떨어진 행정구역을 대비해 표현한 플랫 벡터 지도 도식
연접 판정은 생활권이 아니라 행정구역 경계를 봅니다.

이 조항이 있는 이유를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특례의 취지는 도시의 집과 지방의 집을 함께 갖는 경우를 풀어주는 것이지, 같은 동네에 집 두 채를 두는 경우를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3년을 채우기 전에 팔아도 됩니다 — 대신 추징이 따라옵니다

제4항은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열어 둡니다. 시골집을 산 다음 해에 도시 집을 팔아야 하는 사정도 막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제6항이 뒤를 받칩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냈을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 세액은 시행령 제8항이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특정합니다.

농어촌주택 취득과 일반주택 양도, 3년 보유 충족 여부에 따른 추징 시점을 가로 축으로 나타낸 플랫 벡터 도식
먼저 팔 수는 있지만 3년은 결국 채워야 합니다.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99조의4 제9항은 부득이한 사유를 공익사업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매수 포함)·사망으로 인한 상속·멸실로 한정합니다. 상속 일반이 아니라 사망으로 인한 상속입니다. 값이 올라 팔고 싶어졌다거나 관리가 힘들어졌다는 사정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차도 하나 남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 또는 제110조(확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과세특례신고서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0항).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의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은 세무서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낼 서류는 신고서입니다. 요건을 다 갖추고도 신고서를 빠뜨려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세액 확인하기

고향주택은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은 같은 조문 안에 있지만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고향주택은 시 지역에 있는 집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가 본인의 고향이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99조의4 제6항은 고향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으로 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포함)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일 것 — 옛 호적법의 본적지·원적지도 등록기준지에 포함됩니다 —, 그리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일 것.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범위는 조문이 넓혀 둡니다. 그 시에 연접한 시 지역도 포함하고, 두 요건을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도 포함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명칭이 바뀌었어도 같은 시·군으로 봅니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기간2003년 8월 1일 ~ 2028년 12월 31일2009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소재지기회발전특구 또는 읍·면·별표 12 시 지역의 동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
소재지 제외수도권·도시지역·조정대상지역·허가구역·관광단지수도권·조정대상지역·관광단지
고향 요건없음등록기준지 10년 이상 등재 + 10년 이상 거주(둘 다)
연접 배제 기준같은·연접 읍·면·동같은·연접 시
가액기준시가 3억원(등록 한옥 4억원) 이하동일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이력을 상징하는 서류 두 장을 나란히 놓은 플랫 벡터 일러스트
고향주택은 10년이라는 시간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오해 교정

“취득기한이 2025년 말로 끝났다” — 조문 본문의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여러 차례 연장된 제도라 예전 시점의 요약이 그대로 돌아다닙니다. 인용하기 전에 조문 본문의 연도를 직접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문 화면 캡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원문. 제1항 본문에 취득기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3억원은 매매가 기준” — 조문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못 박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주고 샀는지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로 판정합니다.

“거주해야 한다” —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보유 3년입니다. 거주기간은 요건이 아니라, 시행령 제13항이 계산 방법(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을 정해 둔 항목일 뿐입니다.

“멸실되면 보유기간이 끊긴다” — 시행령 제13항 제3호는 소실·붕괴·노후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도록 정합니다.

시골집에 손을 대는 경우도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1항은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을 증축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 취득하면 그 늘어난 면적과 가액을 포함해서 계산하도록 합니다. 3억원 문턱은 취득 시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면 제12항은 그 경우에도 보유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세도록 하고, 제13항 제1호는 취득기간과 지역요건 판정도 당초 취득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증축이 3년 시계를 되돌리지도, 지역 판정 시점을 옮기지도 않습니다.

4억원이 적용되는 한옥도 아무 한옥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4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건축비·수선비 지원이나 보존의무 등의 대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된 한옥으로 한정합니다. 외형이 한옥이라는 사정만으로는 4억원 기준이 오지 않습니다.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전 확인 항목을 여섯 줄로 배열한 플랫 벡터 체크리스트 도식
순서·위치·가액·서류, 네 곳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근거 자료

기준 시점: 2026년 8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대조. 확인 판본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223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입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 목록과 시행령 별표 12의 시 지역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양도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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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골집을 사면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특례가 하는 일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빼는 것까지입니다. 일반주택 자체가 2년 이상 보유 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도 그대로 남습니다. 주택 수만 해결해 주는 제도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시골집을 먼저 사고 나중에 도시 아파트를 샀는데 특례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은 대상을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으로 못 박습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그 주택은 조문이 말하는 일반주택이 아닙니다. 잔금·등기로 확정되는 취득 시점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군에 있는 시골집인데 특례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99조의4 제3항 때문입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동이거나 연접한 읍·면·동에 있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향주택이면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가 기준입니다. 거리가 가깝다는 인상이 아니라 행정구역이 맞닿아 있는지로 판정하므로 지도에서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3년을 채우기 전에 도시 집을 팔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팔 수 있습니다. 제4항이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6항이 뒤를 받칩니다. 이후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면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 냈을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공익사업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매수 포함), 사망으로 인한 상속, 멸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가액 3억원은 시세인가요 실제 매매가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조문은 주택과 딸린 토지의 가액을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명시합니다. 매매가가 3억원을 넘어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가 3억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하고, 반대도 성립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한옥은 4억원이 기준입니다.

이 글의 검증 정보
최초 작성
2026.8.23.
최근 검토
2026.8.23.
계산 기준일
2026.8.2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4 조문을 2026년 8월 23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확인한 판본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입니다. 취득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적은 오래된 안내가 많아 조문 본문의 기간을 그대로 확인했고, 2016년 이후 조문에서 사라진 대지·주택 면적 요건도 현행 조문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역 요건 단서는 시행령 제3항·제4항이 두 지정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어 복합요건 그대로 반영했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지역과 별표 12의 시 지역은 고시 사항이라 개별 지역명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의 정의도 시행령 제6항 본문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정한 점을 조문대로 적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관할 기관 고지를 따르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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